2008 법무사 4월호
정한때에는회생계획이정하는시기에해산한 다(통합도산법275①). 이 회생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통합도산법245). 이경우 해산등기신청서에는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등 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275②). 나. 사단법인에만특유한해산사유 재단법인과달리사원이존재하는사단법인 의특유한해산사유는다음과같다(민77②). (1) 사원이없게된때 (가) 사단법인은인적결합체로서원칙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여야하므로, 사원의 경 우 사망, 탈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원이 전혀없게된 때에는그 법인은당연히해산된 다. 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어 해산 한 경우라도곧 당해법인이그 권리능력을상 실하여 법인격이소멸하는것이아니고, 통상 의 경우와 같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의 범위내에서권리능력이존속한다. (나) 복수사원의 존재는 사단법인의 성립요 건임과동시에존속요건이다. 사원은사원총회 를 구성하는구성원으로서사단법인의최고의 사결정기관으로, 사단법인에서는사원이 없으 면 해산사유가되나, 재단법인은사원이 존재 하지아니하므로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원총회의해산결의 (가)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도 해산할수 있다(민77②). 이때정관에특별 한 규정이있지아니하는한 사단법인의총사 원의 4분의 3이상의동의가없으면해산을결 의하지 못한다(민78). 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해산결의”라 함은사단법인을해산하는뜻의 사원총회의결의로서사단법인의특유한해산 사유이고,“총사원의 4분의 3이상”이라 함은 과반수출석에의한 4분의 3이상의찬성이아 니라, 총재적사원의 4분의 3이상이므로 주식 회사나유한회사의특별결의요건(상434,518) 보다더 가중되어있다. 다만정관으로민법의 규정과다르게정할수있으며, 그정함이있는 경우에는그에따르되, 정족수를통상의 의결 요건인총사원의과반수출석과출석사원과반 수 찬성을요하는것 보다정족수가작은것으 로는할수 없다는견해도있다. 31) (나)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법인의 해산을 결의할수 있는권한은사원총회의전속적권 한이므로, 이권한을박탈할수없고다른기관 에그권한을넘길수도없다. (다) 일반적으로해산결의에조건이나기한을 다는것은무효라는것이통설이나, 32) 법인에따 라서는정관으로서재단법인에있어서도주무 관청의허가를조건으로이사회의결의에의하 여해산할수있다고정하는경우가있고, 사단 법인에있어서도사원총회의결의외에주무관 청의허가를얻어야만비로소해산할수있다고 공익법인등은정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은 정관규정도모두유효하다고할것이다. (라) 그리고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임의적 인 결의에의한것이므로다시사원총회의결 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이 다수설이 나, 33) 해산결의가있으면청산절차에들어가게 되어청산목적의범위내로권리능력이축소된 이후에해산결의를취소할수 없다고 할 것이 대한법무사협회 11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31) 주석민법(총칙1), 2002, 781면, 강위두, 회사의해산, 고 시연구 17권3호 62면 참조 3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230면 3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5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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