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12 法務士 4 월호 다. 34) 왜냐하면 해산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제3자에대한대항요건에불과하므로, 해산결 의가있고청산인의선임이있다면그 해산등 기가없어도청산중인회사이기때문이다. 35) (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해산결의를 하 면당해법인은청산목적수행을위한청산절차 가 개시된다. 다만, 재단법인도정관으로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바) 해산후에다시법인이적극적인활동을 할 수 있는법인계속등기규정은상법에는있 으나,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상229,269,519, 610). 따라서사단법인이법인존속결의를하더 라도무효이다. 36) 다만, 특별법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경우에는파 산후파산폐지신청과동시에사단법인은정관 변경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다(통합도 산법540). 2. 해산의효력과해산신고 가. 해산의효력 (1) 법인은 합병·분할·분할합병·청산의 경우를제외하고는해산사유의발생에의하여 해산등기와관계없이해산하여청산절차가개 시되고(민81), 파산의경우에는파산절차에들 어간다. 법인이해산되더라도청산목적의범위 내에서는여전히당사자능력을가지고청산절 차가종료하여야당사자능력이소멸하고, 37) 법 인의채무에대하여는구성원개인은책임지지 아니하고법인의재산으로책임진다. (2)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 행되는동안은파산의목적범위내에서는아직 존속되는것으로본다(통합도산법328). 그러나 조합파산의경우에는소급효가없으므로(일본 민법 제68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 조합 이해산한후에도조합원들은자신의개인재산 으로 책임을 진다. 38) 청산중의 법인은 법인의 권리능력의범위가축소되어청산의목적범위 내에서만존속하고, 법인의 대표및 집행기관 은 그 권한을 잃으며,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 자·집행자가된다. (3)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법인이 된 경우에 는 이사가수인인경우의사무집행에관한민 법 제58조 제2항, 이사의 법인대표권에 관한 민법제59조,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 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60조, 이사직무대행자 의 권한에관한민법제60조의2, 이사의주의 의무에 관한민법제61조, 이사의대리인선임 에관한규정인민법제62조, 이사의임무해태 에관한민법제65조, 사단법인의이사가임시 총회를소집할수 있는민법제70조의규정은 청산인에게준용한다(민95). (4) 법인의 해산으로는 아직 법인이 소멸하 는 것이아니므로, 소속종업원의해고는 필수 적이지는아니하나, 통상 집단적인해고가 해 산에 수반된다. 그런대 진정해산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부당해산시의효력에 관하 여 해산결의 유효설과 해산결의 무효설이 있 고, 해산결의무효설에 의하더라도상법상 회 사의경우에는회사계속을사용자에게강제할 수는없다. 위장해산을한후에, 새로운회사를 설립하는경우에일본에서는실질적동일성의 법리와법인격부인의법리등을적용하여기업 論│說 34) 같은견해 : 오시영, 민법강의, 2006, 193면 35) 대법원 1964. 5. 5. 자63마29 결정 36)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99면 37) 대법원 1992. 10. 9. 선고92다23087 판결 38) 강영수,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해산과 조합원의 탈퇴,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1993, 1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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