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의 실질이 계속되고있으므로, 신회사등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명령과 함께 해 고된날로부터원직복귀시까지받을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의지불을명하고있다. 39) 나. 해산신고 (1)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청산인 은 취임후 3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때에는그 제한에관한사항을등기하 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86①,85 ①). 그러나청산중에취임한청산인은그성명 및 주소를신고하면된다(민86②). 다만이 경 우에는신고기간에대한제한은민법에규정하 고있지아니하나, 등기기간과같이3주간내에 하면될 것이다. 주무관청에사실이아닌신고 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 하의과태료의제제를받는다(민97ⅳ). (2) 법인에대하여파산선고를하는경우, 파 산취소또는파산폐지결정이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이확정된경우에 그 법인의설립이나목 적사업에관하여행정청의허가가있는때에는 법원은 파산의 선고가 있음 등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한다(통합도산법314). 3. 해산등기와그효력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85). 법인의등기의효력에관하여등기를성립요건 으로하는 것과 대항요건으로하는입법주의가 있다. 현행법은설립등기에관하여는성립요건 주의를 취하고(민33),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인 변경등기,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등에관하여 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민54,85). 즉, 법인이해산한경우에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 제외하고해산등기를하여야하고,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민54①,85①). 40) 파산절차에서는법원사무 관등이촉탁하여등기한다(통합도산법23). 그리고민법은등기를강제하기위하여등기 를하지아니하면등기할직책에있는이사, 청 산인등에게500만원이하의과태료의제재를 가하고있다(민97ⅰ). 제3. 청산과청산인 1. 청산의의의 가. 청산법인이란법인이해산되어청산이종 결할때까지존속하는법인을말하고, 청산이란 해산한법인이완전히소멸할때까지잔무를처 리하고그재산관계를정리하는절차이다. 청산절차는파산으로되는경우와민법상의 청산절차에의한경우가 있다. 파산으로청산 하는경우에는채권자의이익을위하여파산관 재인이 그 직무를 담당하고, 민법상청산으로 하는경우에는청산인이청산업무를담당한다. 청산에관한규정(민80,81,8등7 )은제3자의이 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어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 한 때에는 무효가 되고, 청산종결등기가종료 되었더라도청산사무가종료되지아니한경우 에는청산법인으로존속한다. 41) 대한법무사협회 13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39) 강성태, 부당해산과근로자의구제, 노동법연구제1권제1 호 참조 4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등기예규 제725호 4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김준호, 민법강의, 2006, 법문사, 163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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