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14 法務士 4 월호 나. 청산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인 법인 실재설에서는해산전의법인과청산법인은동 일성을가지면서존속한다고하고, 법인의제설 은 법인은해산으로소멸하고, 그후에는법률 의 규정(민81)에 의하여해산전의법인과동일 성을가지면서존속하는것으로의제되는것이 라고한다. 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만 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민81). 즉, 법 인은 해산으로 법인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 고,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가 있으 며, 청산종결로법인격이소멸한다. 따라서청 산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는무효이다. 42) 청산법인은해산전의법인과동일한법인이 지만, 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인이 이에갈음한다. 43) 다만, 감사는그 임기만료시 까지청산법인의감사로유임한다. 44) 라. 청산법인의능력은청산의목적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목적을변경하거나해산전의본래 의 적극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벗어나는것이며, 청산목적과관계 없는행위는무효이다. 45) 또한일반적으로해산 후에다시법인이적극적인활동을결의한 법 인계속결의는민법에규정이없으므로무효이 다(통합도산법제540조에의한법인계속은가 능함). 46) 그러나상사회사는일정한 경우회사 계속결의를할수있다(상229,269,519,610). 파산에의하여해산하는경우에는파산절차 에 의하고, 합병은포괄적으로권리의무를 승 계하기때문에합병으로인한해산에는청산절 차가필요없다. 그러나파산절차에의하여배 당이종료된후에법인의재산이있으면 청산 절차를 필요로 하고, 이 때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청산인이담당한다. 47) 마. 청산중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이 적용되 고(민77,79, 통합도산법287이하), 그 외의 원 인에의한파산은 민법이 적용된다. 청산절차 는제3자에대한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 치므로이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이라는것이 통설·판례이다. 48) 따라서정관으로달리정하 여도그사항은무효이다. 바. 사단법인은해산된뒤에도청산법인으로 되어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사원은사원총회의결의에참여할수 있을뿐 더러, 잔여재산의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해 임청구권이있다. 49) 사. 사단법인의청산은채권의추심, 채무의 論│說 42) 대법원2000. 12. 8. 선고98두5279 판결 43) 상법상 회사는 지배인등기도회사가 해산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민법법인에는 상법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는 없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 특별법에서 상법의 지배인과동 일한권한을 가진자를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경우 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인에 갈음하여 대리인으 로 등기한다. 44) 2003. 6. 3. 공탁법인3402-132 질의회답 : 1. 파산선고 를 받은법인도 파산절차가진행되는동안은 파산의 목 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파산재 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집행기 관과감독기관으로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필 요하다. 2. 청산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업무집행기관 으로서의청산인과감독기관으로서의감사는 당해파산 법인이 신임청산인과신임감사의 취임등기를하지아 니하면 파산종결등기를할 때까지 퇴임등기를할 수 없 을 것이다. 45) 대법원 1980. 4. 8. 선고79다2036 판결 46)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99면, 일대 판 대 15(1926. 4. 19.(ウ)303호 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 영사, 2006, 367면참조 48)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94면 49) 대법원1991. 11. 22. 선고91다22131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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