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변제 및 잔여재산의분배절차를마치고, 청산 인이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사원총회의승인 을 얻은때에종료한다. 그리고재단법인은사 원총회가없으므로, 청산인이결산보고서를청 산인회에 승인을 얻은때에종료한다. 청산종 결로서법인의법인격은소멸하나, 청산종결등 기가되었더라도청산사무가종결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통 설·판례이다. 50) 아. 법인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 부하여야하는데, 법인세는내국법인과국내원 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소득의부과대상은각 사업연도의소득과 청산소득인데, 비영리내국법인 51) 과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의 소 득)에대하여만부과하고청산소득은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2,3). 자. 민법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 정으로보나, 52) 조합의청산에관한규정은모 두임의규정이며, 조합의경우에는조합관계가 종료된경우당사자사이에별도의약정이 없 는 이상청산절차를밟는것이통례로서원칙 적으로청산절차가종료되지아니한상태에서 잔여재산분배를청구할수없고, 53) 조합이해산 한 때에는청산은총 조합원공동으로또는그 들이선임한자가그사무를집행한다(민721). 2. 청산인의취임및퇴임 가. 청산인의의의와권한 (1) 청산법인은해산전의법인과동일성이유 지되고해산전의사원총회와감사는그대로존 속하나, 이사는존재할수없으며, 통상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하거나 법원이선임하는경우도있다(민82,83). 청산법인은청산목적범위내에서존속하므 로(민81), 청산법인의청산업무집행기관으로서 청산인이필요하다. 청산인이란대외적으로청 산법인을대표하고, 대내적으로청산사무를집 행하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민87②). 청산인 의자격, 원수및임기에관하여민법에규정하 지 않았으나, 상법은청산인의 지위와 의무에 관한규정을두고있다(상255,256 등). 청산인 과법인의관계는위임관계이나, 청산인이제3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민법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민84). (2) 법인이 해산하면 정관이나 총회에서 특 별히정하지않는한 이사가청산인이되고청 산인은청산법인의능력의범위내에서내부의 사무를집행하고외부에대하여청산법인을대 표한다(민87②). 따라서청산인은본래의이사 의 지위와 상당하여 이사의 사무집행방법(민 58②), 대표권(민59), 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 항력(민60), 주의의무(민61), 대리인의선임(민 62), 특별대리인의선임(민64), 임시총회의소 대한법무사협회 1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50) 송진훈, 청산법인의권리능력 및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법 조29권9호, 74면, 대법원1980. 4. 8. 선고79다2036 판결 51)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① 민법 제 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 ②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 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 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이익을 배당할수 있는법인을제외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를 말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된 법인은 구도시재개발조합법상의 재개발조합(대법원 2005. 5. 27. 선고2004두721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70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주택조합(대법원 2005. 6. 10. 선고2003두2656 판결) 등이있다. 52) 대법원1980. 4. 8. 선고79다2036 판결 53) 대법원 1998. 12. 8. 선고97다31472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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