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16 法務士 4 월호 집(민70) 등에 관한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96). 청산인의직무는 ① 현존사무의종결, ② 채 권의추심및 채무의변제, ③잔여재산의인도 등이며, 청산인은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필 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민87),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85,86). 청산중 법인의재산이그 채무를완제하기에부족한것 이분명하게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 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민93). (3) 민법은해산에관하여청산인에관한규 정만두고기타의기관에관한규정은없으나, 사원총회는청산사무집행에대한감독기관으 로 당연히 존속한다. 해산전의사원총회는 법 인의최고의사결정기관이나, 해산후의사원총 회는청산의목적범위내에속하는사항에한하 여 결정하는기관이다. 청산인에관한민법제 96조에서 이사의 대표권에관한 민법제59조 와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에 관한민법제60조의규정이준용되므로, 청산 인은그 직무를집행함에있어서정관에 규정 한취지에위반할수없고, 특히사단법인은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야하고, 이러한대표권에 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 항할수없다고할것이다. (4) 청산인은이사와같이법인의사무에관하 여 원칙적으로각자대표권을가지나, 정관이나 사단법인의경우 사원총회에서이를제한할수 있으며(민96,59), 이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 에게대항할수있다(민60). 이대표권의제한등 기에관하여견해가나뉘어진다. 민법제60조는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 면 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고,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민법 제49조에서는 “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96조의해산·청산에관한규정에 서민법제60조를준용하고있다. 여기서“대표 권에대한제한”은첫째대표권의유무및 대표 권의행사방법에관한사항과둘째대표권의범 위에관한제한으로분류할수 있으며, 민법제 41조, 제60조에서 규정한 대표권의 제한은 대 표권의유무에관한 제한만을의미하고대표권 의범위내지대표권의행사방법에관한제한은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와 대표권의유무, 범위내지 행사방법에관한 정 관규정내지사원총회결의를모두대표권제한 으로보는견해가있다. 54) 이에관하여우리나라의등기실무는이사의 대표권은정관으로정한경우에대표권의유무 및공동대표규정은등기할수있으나, 그외의 대표권제한은등기를하지아니한다. 55) 그러나 판례는재단법인의대표자가그법인의채무를 부담하는계약을함에있어서이사회의결의를 거쳐노회와설립자의승인을얻고주무관청의 인가를받도록정관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 그와같은규정은법인대표권의제한에관한 규정으로서이러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 제3자에게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 56) 하여대표 論│說 54)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55)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5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아니고, 재산의처분에총회의 결의가있어야 유효 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 대표자의 대 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취지의 대 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1. 24. 선 고 86다카2484 판결(사단법인의대표자가 채무를 인수 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이 거치도 록 되어있다면이와같은 총회나이사회의결의는대표 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 면 제3자에게대항할수 없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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