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권의범위에관하여등기를하여야하는것으 로해석된다. 대표권의범위에관하여등기를하여야하는 가에관하여독일의경우에는대표권의범위에 관한사항을등기하며, 57) 일본의경우에도대표 권의 범위에 관하여 등기하고 있다. 58) 사견으 로, 우리 민법제41조는“이사의대표권에 대 한 제한은이를정관에 기재하지아니하면그 효력이없다.”고 하고, 민법제60조에서는“이 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96조의 청산인에 관한 규정에서 이사 에 관한규정을준용하고있다. 그리고대표권 의 범위에관한사항인 채무부담이되는계약 의 체결 또는 법인재산의 처분시 사원총회의 결의를요하는것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 에게대항할수없고, 59) 예산으로정한사항외 에 조합원의부담이될계약등에관한사항을 조합임원회의결의사항으로규정한규약은대 표자의대표권을제한하는규정에해당한다는 등의 판례 60) 를 고려하면, 대표권의 제한에는 공동대표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대표권의범 위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당해법인보호및제3자의보호를위 하여대표권의범위에관한등기가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사에관한규정을청산인에게준 용하므로(민96), 청산인에대하여도 대표권의 범위에관한사항을등기하여야할 것으로 생 각한다. (5) 청산절차를 밟는 도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선고를신청 하여야하고, 이를공고하여야한다(민93). 그 외에청산이종결된경우에는청산종결등기를 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하고(민94), 기타 청산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소송행 위, 재산의 환가, 화해계약등)를 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경우에는법원사무관등이직권으 로 촉탁등기를 하며(통합도산법23①), 법원은 그 파산사실을주무관청에통지한다(통합도산 법314). (6) 청산종결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상법상 회사와같이청산인에대하여그 책임을해제 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청 산인의부정행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 다(상540 유추). (7)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에 대하여 재산 이 잔존하는경우잔존재산의범위내에서청 산법인의인격은존속하므로, 61) 이경우종전의 청산인은청산인으로서그 직무권한을가진다 고할것이다. 나. 청산인의선임과결격사유 법인이해산한때에는파산의경우를제외하 고는이사가청산인이되나, 정관또는사원총 회의결의로달리정할수있다(민82). (1) 청산인의결격사유 (가) 이사의선임행위의성질에관하여상법 의 주식회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상382②), 민법에는이에관한명문의규정이 없고통설과판례는위임에유사한계약이라고 대한법무사협회 1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57) 주해민법 총칙(1) 681면, 일본의경우에는 우리 민법제 41조와같은규정이 없다고한다. 58) 일본은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있어서 특정사무소의업 무에 대하여만 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대표권의 범 위에관하여등기하고있다. 그리고독립행정법인등등기 령 제2조 제5호에는 대표권의 범위 또는 제한에 관한 정함이있는 경우에이를등기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59)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91다24564 판결 60) 대법원2007. 4. 19. 선고2004다60072·60089 판결 61) 대법원 1968. 6. 18. 선고67다2528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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