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18 法務士 4 월호 한다. 62) 이사에관한규정도청산인에준용하므 로(민96,58②,59~62,64,65,70), 청산인과법 인과의관계도이사와같다고할 것이다. 민법 과 상법에는 청산인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그러나비송사건절차 법은이사와달리청산인의자격을정하고 있 다.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 자 격이 정지되거나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자는청산인의자격이 없는 결격 자로그자격을강화하고있다(비송36,121). 또 한 이사에관하여결격사유로규정한것도청 산인에게준용될것이므로, 정관으로청산인의 자격요건을정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행위 능력이없는자는청산인이될수없고,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의판결을받은자는청산 인이되는자격이상실된다(형43). (나) 공익법인은법률로청산인의자격을제 한하고있다. 즉, 자격제한규정으로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 지아니한자, 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이종 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 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일정한사유가있어 서 임원취임승인취소 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자는청산인이될 수 없다(공익법5⑥). 그리고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에서 는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고있다(증거법191의16③,54의5④). (2) 청산인의선임 법인이해산하면원칙적으로정관에서정한 자가 청산인이되고, 정관에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사단법인은사원총회에서선임한자 가 청산인이되며, 정관이나사원총회에서 청 산인을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산당시의이 사가 청산인이 된다(민82). 그러나 위의 경우 에 해당하는 청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 여청산인을선임한다(민83). (가) 정관의규정에의한청산인 ① 정관의규정에 의하여 이사가아닌자를 청산인으로미리정한때에는그 자가법인의 해산과 동시에 청산인이되며, 종래의이사는 그 지위를상실한다. 또한정관에어느기관에 서청산인을선임하도록정한때에는주식회사 와 달리그 기관에서선임된자가청산인이된 다. 민법에서이사의자격제한규정이없어미 성년자와한정치산자는이사로서의제한은받 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실무에서도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를이사로선임할경우 이를등기하고있다. 63) 그러나종전이사로서미 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청산인의 제3자적 기 관임을고려하여법원이선임할때의청산인의 자격을 규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 정에의하여 청산법인의청산인이될 수 없다 고할것이다(비송36,121). ②정관에청산인을정함이없더라도법인은 해산전또는해산에있어서사원총회의결의로 이사이외의자를청산인으로선임할수 있다. 정관에청산인선임방법을정하지아니한경우 에는이사선임방법과같은방법으로선임하면 될 것이며, 긴급할경우에는직권또는이해관 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청산인 을선임한다(민83). 論│說 62) 민법주해(총칙1), 박영사, 1992, 658면,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687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 와수임자의 법률관계와같다) 63) 주석민법(총칙1), 주기동 집필부분 686면, 이철송, 회사 법강의, 2006, 박영사, 512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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