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나) 사원총회의결의에의한청산인 ①사단법인에있어서정관에청산인에관한 정함이없는경우에는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 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으며, 이때에는그자 가청산인이된다. ② 해산당시 이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정관이나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여청산인을 선임할수 있다는규정을정하지아니한 경우 에는이사의선임과같은방법으로사원총회에 서청산인을선임할수있으나, 손해가생길염 려가있는등 급박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법 원이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 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있다(민83). (다) 법정청산인 ① 정관의규정에의한청산인이없을때(사 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회의결의에의한청 산인도 없을때)에는 해산당시의이사가 당연 히 청산인이되는것이 민법상의원칙이다(민 82). 이경우에도청산인이청산인으로서업무 를 행하지못할중요한사유가있는경우(이사 가 공익을해하는행위를하여법인의설립이 취소되는경우등)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 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해 임할수있다(민84). ② 해산전의 법인의 정관에 이사장(대표권 있는이사)만이대표권을가진경우, 법정청산 이 된 경우에는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히제한하지않는한 그 이사장이대표청 산인이 되고, 나머지이사는 청산인회의 구성 원으로그 권한에속한사항만행할수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선임규정은정관의 규정에 따라그 변경을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에는이사장만이법인을 대표하므로(사학 19①), 이사장만이대표청산인이된다. ③ 민법에는 법인이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설립인가의취소를받은경우에관한준청산규 정이상법과달리없다. 그러나상법의규정을 유추하여법인이설립허가의취소또는설립인 가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준청산을 하여야 한다(상193유추적용). 이 경우에 설립허가 또 는 취소의규정의적용을받는특수법인은민 법에준하여 청산인을선임하여야할 것이다. 민법법인의 설립인가취소의 효과는 상사회사 의설립무효의판결과같이소급효가없으므로 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달리청산인을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민 82), 설립인가또는설립허가취소당시의이사 가 청산인이되는것이원칙이라고할 것이다. 다만, 청산인이없는경우에는 상사회사에준 하여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선임결정을 받아야 할것이다(상193②). (라) 법원의선임에의한청산인 ① 정관에청산인에관한규정이없고, 사원 총회에서 달리 청산인을 선임하지도 않거나, 청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 길 염려가있는때에는법원이직권또는이해 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 임할수있다(민83). ② 법원선임청산인의 선임절차는 비송사건 절차법에의하여, 법인의 주된사무소 소재지 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36,117). 여기서“결원”이란청산인이없는것이아니라 청산인의정수가 차지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청산인의선임결정의재판에대하여는불복의 신청을할수없고(비송36,119), 법원은미성년 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자격이 정지되거 나상실된자, 법원에서해임된청산인, 파산자 대한법무사협회 19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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