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는이사와청산 인이될수없다(공익5). 법인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필요한경우에는법인의청산인을선임 할 수 있으며, 법원의청산인선임에는불복할 수없다(비송118,119). 청산인의자격에관하여민법에는규정이없 으나, 청산인은이사와 달리법인의 이익만을 위한기관이아니라제3자에대하여영향을미 치는기관이고, 그미치는영향력이크므로, 민 법은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법원은 직권 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청 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 84). 따라서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민법의 이 사자격제한규정이없어미성년자나한정치산 자가법정대리인의동의를 얻어이사가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그들을 이사로 선임하여도, 청산인은 법인의 이익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 라, 채권자등을위한제3자적지위도겸유하 므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때의 자격제한 사유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에 따라 미성 년자및 한정치산자인이사는청산인이될 수 없다고해석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법인의해산및청산은법원이검사·감독하 는 규정에 의하여(민95), 청산에 관한 감독규 정을둔 비송사건절차법에서청산인의결격사 유를 규정하고있으므로, 이는청산인의 자격 에 관하여는일반법에해당한다고할 것이며, 그 외 청산인의자격을 규정한법률이있다면 이를 우선적용하면될 것이다. 따라서비송사 건절차법에청산인의자격을이사보다강화한 바에따라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자격이정지되거나상실된자·법원에서해임 된 청산인·파산자는청산인이되지못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이미회사의이사로등재된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청산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 을청산인으로등기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바) 파산의경우 ① 청산인은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 하기에부족한 것이분명하게된 때에는파산 선고를신청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민93). 다만, 이 경우공고는 비송사건절차법과민법 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에의하여2022년까 지유예된다(민93,88비, 송65,규칙7). ②파산으로인하여해산한때에는파산관재 인이파산재단에관한관리·처분하는권한을 가진다(통합도산법384). 회사가 파산된 경우 주주총회의권한은상실하지아니하고재산관 계이외의업무에대한의사결정은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법인의파산에도불구하고주주총 회와그집행기관인이사는존재하여야한다는 것이 비종임설의 입장이고, 종임설은 법인의 파산으로이사와회사간의위임관계는소멸된 다고한다. ③법인의파산으로이사의임무가종료하는 가에관하여일본의학설은당연종임설이다수 설이나, 파산실무와판례는비종임설에의하여 운영및판시되고있다. 70) 우리나라등기선례도 주식회사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이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 청을 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은 그 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71) 비종임설에 의할 경우 이사가 대한법무사협회 21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70) 강후원, 유한회사의파산선고당시취체역과화재보험계 약 약관의 면책조항 소정의 취체역, 한일비교법연구회 4~5면 참조, 最高裁 平12(受) 第56號, 取立債權請求事 件, 平16. 6. 10第一小法廷判決,破棄自判(출전 : 2004. 11. 15.자判例タイムズNo. 1159) 71) 2004. 2. 4. 공탁법인3402-29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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