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22 法務士 4 월호 청산인이되나, 파산법인의청산사무는파산관 재인이집행하므로(통합도산법384), 청산인(이 사)은 비재산적 활동에만 관여하고, 파산종결 후에재산이있는경우의청산절차는청산인이 담당한다. 72) ④ 이 경우종전의 이사가 파산법인의청산 인이되어비재산적활동을할 수 있는가에관 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법인이해산한 때에 는 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정관또는사원 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되므로(민82), 파산의경우에는청산 인을선임하지아니한다. 73) 그리고일본의판례 도 종전취체역(이사)이당연히청산인이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일본상법 제 254조 제3항에의하면회사와이사사이의관 계는위임에관한규정에따라야하는것이고, 일본민법제653조에의하면위임은위임자또 는수임자의파산으로인하여종료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사는회사의파산에의해당연히이 사의지위를상실한다는취지로판시하였으나 (당연종임설), 74) 파산선고를받아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종전 이사의 권한에 관하여는 이사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 며, 75) 일본파산부실무에서도비종임설에따라 운영하고있다. 76) ⑤파산관재인의파산업무종결후, 청산재산 이 있는경우청산인이누가될 것인가? 이에 관하여종전법인의이사가청산인이된다는견 해 77) 와 새로이 사원총회에서청산인을 선임하 지아니하면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청산을하 여야한다는견해등이있을수있다. 종전법인 의 이사가청산인이되어야한다는견해는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선임하지아니하면이사가당연히청 산인이되고, 78) 상법상의휴면회사의경우에도 청산종결간주등기후에정관에다른규정이있 거나주주총회에서다른청산인을선임하지아 니하면종전이사가청산인이되는것이므로, 79) 파산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시에는 파산관재인 이재산처분권을가지나, 파산절차가종결되면 파산관재인의임무는종임되므로, 이사가청산 인이되어야한다는취지이다. 그리고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그가청산인 이되어야한다는견해는주식회사의경우에는 법률또는정관에정한이사의원수를결한경 우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원은이사· 감사·기타이해관계인의청구에의하여일시 이사의직무를 행할자를선임하고그를등기 하도록 하면서, 이 일시이사의규정을 청산인 에게준용하므로(상386②,542), 일시청산인을 선임하면되나, 민법법인의경우에는상법상의 일시이사에해당하는임시이사의규정을청산 규정에서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일시청산인을 論│說 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06년 박영사 367면 참조. 그러나파산전의이사가법 인의 파산에 기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할수 있음은후술한다. 73) 파산이 되더라도이사는 종임되지 아니한다는 비종임설 에 의할경우, 이사는말소하지아니하므로이사를 청산 인으로변경하는등기는하지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74) 강후원, 유한회사의파산선고당시취체역과화재보험계 약 약관의 면책조항 소정의 취체역, 한일비교법연구회 4~5면 참조, 최고재제2소법정판결昭和 43. 3. 15. 민 집 22권 3호625면, 判タ221호 131면 75) 事件, 平16. 6. 10第一小法廷判決,破棄自判(출전 : 2004. 11. 15.자 判例 タイムズ No. 1159), 대심원 판결 大正14. 1. 26. 민집4권 1호 8면 76) 강후원, 유한회사의파산선고당시취체역과화재보험계 약 약관의면책조항소정의취체역, 한일비교법연구회5 면 참조, 深澤茂之「법인의파산을 둘러싼부수적문제」, 신·재판실무대계(10) 파산법268면 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06년 박영사 367면참조 78) 대법원 1968. 6. 18. 선고67다2528 판결, 대법원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참조 79) 대법원1994. 5. 27. 선고94다7607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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