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제1. 총설 1. 법인의소멸은법인이그권리능력을상실 하는것을말하고, 법인의해산은법인의법인 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 내지법률사실을말한다. 해산에이어기존의법률관계를마무리하고 그 재산을분배하는것을목적으로법인의 소 멸시까지의절차를 청산이라하며, 청산이 종 료한 때에법인은 비로소 소멸한다. 일반적인 입법례가 해산은 법인의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으로, 그리고청산은 마무리 과정으로 함 께 규정하고있다. 법인은해산하여도자연인 의사망시에인정되는포괄적인승계인상속이 일어나지아니한다. 따라서법인이해산되었다 하여곧바로법인이소멸하는것은아니라, 그 권리능력의범위가청산목적의범위내로감축 되고, 그청산목적의범위내에서는여전히법 인은존속한다(민81). 이법인을청산법인이라 고 한다. 따라서청산법인은그 범위내에서당 사자능력과권리능력이있다. 그리고해산한법인은자연인과달리잔여재 산을일정한자에게귀속시키는청산절차가종 료되어야비로소소멸한다. 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해산등기를하여야 하고, 해 산등기를하기전에는제3자에게해산사실로 대항할수없다(민54①,85①). 1) 법인해산등기의효력에대하여는민법제33 조의법인설립등기와같은특별규정이없는이 상제3자에대한대항요건에불과하므로, 해산 결의가있고청산인선임결의가있다면, 그해 산등기가없어도청산중인법인이다. 2) 3. 법인이청산절차로이행하면업무집행을 담당하던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청산인이이에갈음한다(민87). 그러나법인이파산하면법인은파산재단을 구성하는재산에대한관리처분권은상실하고, 파산재단의관리및 처분권은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통합도산법384). 4. 청산인이청산사무를종결하면청산종결 등기를한후주무관청에청산사실을신고하여 야 한다(민94). 청산에관한민법제80조(잔여 재산의 귀속), 제81조(청산법인), 제87조(청산 인의직무)와같은청산절차에관한규정은모 두 제3자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므 로강행규정이라는것이판례이다. 3) 청산법인이청산종결의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남아있는이상, 청산은종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 은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4) 필요한 경우 폐쇄 한등기부를부활한다. 즉, 청산종결된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그 폐쇄된법인등기부등본과인감증 명법에의한청산인의개인인감을첨부하여법 인등기부의부활없이등기신청이가능하다. 5) 5. 민법의규정에의한비영리법인은영리법 대한법무사협회 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1) 대법원 1984. 9. 25. 선고84다카493 판결 2) 대법원 1964. 5. 5. 자63마29 결정 3) 대법원 1980. 4. 8. 선고79다2036 판결 4) 대법원 1968. 6. 18. 선고67다2528 판결. 같은취지 : 청 산종결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1980. 4. 8. 선고79다2036 판결). 5) 2004. 10. 8. 등기예규제1087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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