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6 法務士 4 월호 인인상법상의회사와 달리해산한후에는 다 시 법인의 계속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상 229,269,53①0,611). 그러나 민법법인도「채 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 산후파산폐지신청과동시에법인계속이허용 되는경우가있다(통합도산법540). 6) 6. 비법인 사단의 청산등에관하여는 정관 에 다른정한바가없다면원칙적으로민법상 법인의청산에관한규정중에서법인격을전 제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 7) 그리고 조합 8) 은 조합계약 으로성립하지만, 법인과같이해산및 청산으 로 소멸하고, 조합재산은청산절차를거쳐 조 합원에게분배되기전까지는조합원의합유에 속한다. 따라서조합이해산하면, 통상그재산 관계를정리하기위하여청산절차에들어가게 된다. 조합원들사이에 청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9) 그러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다만잔여재산의분배만이남아있을때 에는따로청산절차를밟을필요가없이각 조 합원은자신의잔여재산의분배비율의범위내 에서그분배비율을초과하여잔여재산을보유 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청구할수 있다. 10) 다만, 조합에있어서 조합계약은해산청구나탈퇴, 조합원제명 등 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해제는 성질상 불가능하다. 11) 7. 은행과보험회사와같이합병해산의경우 에 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야하는등 특수법 인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은행법55, 보험법139). 제2. 해산사유와해산등기의효력등 1. 해산사유 민법에규정한법인의해산사유는①법인의 존립기간의만료, ②법인의목적달성또는달 성의 불능, ③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⑥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등이고(민77,78), 그 외 법인은「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 률」등 특별법에의하여해산하는경우가있다. 그리고비법인사단 12) 의 경우에도법인격을전 論│說 6)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제540조(파산폐지신청 과 법인의 존속) 파산선고를받은법인이파산폐지신청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사단법인은 정관변경에 관한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법인을 존속시 키는절차를밟아야한다. 7) 권성우, 주택조합에관한연구(주택조합의해산에따른법 률상문제점), 창원지방법원, 재판실무1집, 156면 8) 민법에서는조합을 2인이상이서로출자를하여공동사업 을 경영할 것을약정하는계약을말하기도 하고, 공동사업 을 경영할것을목적으로결합한“단체”를 말하기도한다. 9) 김재형, 조합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민사판례연구 제18집, 민사판례연구회, 293면 10) 대법원 1995. 2. 24. 선고94다13749 판결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 2인의 조합관계에있어서그 중 1인이약정에따른출자금을출 자한후 당사자간의불화대립으로곧바로 동업관계가결 렬되어그 이후위 출자의무를이행한조합원이동업관계 에서전적으로배제된채 나머지조합원에의하여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기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 구가가능하며, 출자의무를이행한조합원은탈퇴로인한 계산으로서자기가출자한 금원의반환을구할수도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2361 판결). 그러나동업약정 에 의하여 대부분의출자의무를이행한 상황에서 피고가 약정과달리행한경우에도 원고는부득기한사유로해산 청구를할 수 있고, 피고에대하여조합탈퇴로인한계산 으로서자기가출자한돈의 반환을청구할수있다. 12) 비법인사단(권리능력없는사단)의소유형태는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밖 에 사용·수익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자격의 취득·상실에 의 한다(민276,277). 비법인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사단재산 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구성원의 개인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러나일본민법의 경우에는 권리능 력 없는사단의 소유형태로총유, 조합의 소유형태로 합 유는인정하지 아니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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