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제로하는것을제외하고는민법의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 비법인사단도원칙적 으로총회의해산결의, 존립기간의만료, 목적 달성또는달성불능, 기타정관이정한해산사 유의발생으로해산한다(민77). 그러나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조합원이해산청구를할수있고(민720), 그의 사표시는조합원전원에게하여야하며, 그외 조합계약에서정한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 의합의, 조합의목적인사업의성공또는성공 불능등에의하여조합관계가종료한다. 13)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에는 합 병·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등에 관한 규 정은없으므로, 민법법인은원칙적으로합병· 분할·분할합병·조직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민법법인이사립학교법의규정에의하여 학교법인으로조직변경이되는경우가있으며 (사학50),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해산시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건설촉진법44①, 은행의경우 : 은 행법55 등). 가. 사단재단법인의공통한해산사유 사단법인에 있어서나 재단법인에 있어서나 공통된해산사유는다음과같다(민77①). (1) 존립기간의만료 기타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발생 (가) 법인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사단법인은이를정관에기재하여야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이고(민40ⅶ), 재단법인에서 는 임의적기재사항이다(민43). 정관으로해산 사유를자유로이정할수있으나, 다만이는객 관적으로확정되는것이어야한다. (나) 법인은법정의해산사유이외에따로정 관에존립기간이정해진때에는그존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해산되고, 존립기간의 만료 후의 해산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인은정관소정의해산사유가발생하기전에 정관을변경하여법인의해산을방지할 수 있 으나, 일단정관소정의해산사유가발생한때 에는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존속하고, 정 관변경은그목적범위외의사항이므로법인은 정관변경에 의하여 해산을 방지할 수 없다. 14) 또 기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하기로 정관에정해진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하면당 연히법인은 해산하게된다. 상법상의회사의 경우에는존립기간이경과하여해산된경우에 다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민법에는 법인계속의 규정이 없으므 로, 존립기간이지나면당연히해산된다. 따라 서 정관에 존립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은 적다. (다) 법정해산사유가 아닌 법인의 존립시기 나 해산사유를따로정한때에는그 시기나사 유를정관에 기재해야만효력이 발생하고, 또 그를등기해야만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민 40ⅶ,54). (라) 파산합병설립허가취소 등과 같은 법률 이 정한해산사유는정관에기재할 필요도없 고, 또설사정관에기재되어있다할지라도이 는 등기할사항이아니며, 또한이를기재하여 도무익적기재에불과하다. (2) 법인의목적달성이나그달성불능 (가) 법인은모두일정한목적의달성을위하 대한법무사협회 7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13) 대법원 1998. 12. 8. 선고97다31472 판결 14) 강위두, 회사의해산, 고시연구17권3호(192호), 62면 註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