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大韓法務士協會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공정환)는지난 3월 13일(목)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 주식회사(KTNET, 대표이사 신동식)와전국의 각 법무사가 공인인증등록 을대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인증사업파트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우체국등을찾아가인증등록등의별도 의 발급절차를밟아야하는번거로움때문에많은사람 들이이용을기피해정부가막대한비용을들여만든전 자등기신청제도의이용이저조한요인이되었다. 그러 나보안강화를위한프로그램의개발과홍보등을거쳐약 6개월후부터전국의법무사사무소에서공인인증 등록대행업무가시작되면국민누구나가까운법무사사무소를방문하여전자등기신청등 전자문서에의한 업무처리에필요한공인인증서를발급받을수 있게됨으로써국민들에대한사법서비스의향상과함께전자 등기신청제도의이용률을높이는등전자등기신청제도의활성화에커다란효과가기대되고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공정환)는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공동으로지난3월11일(화) 10:00 잠실롯데호 텔월드3층에머랄드룸에서제4회한·일학술교류회를개최하였다. 이날행사는이호원한국민사소송법학회 장등내빈과공정환협회장을비롯한협회집행부, 각지방법무사회장, 법제연구소소장및연구위원, 정보화 위원회위원장및위원, 소액대리기획단등 45명의대한법무사협회회원그리고일본사법서사연합회회장佐 藤純通(SATO JUNTSU) 등10명의일본참가단이참석한가운데성황리에개최되었으며아래의주제발표 및이에대한심도있는토론을통해양국의사법제도의이해및 발전에크게기여하였다. ▣공인인증등록대행사업협약체결 ▣제4회한ㆍ일학술교류회 ▣ 대한법무사협회주제발표 1. 법무사에의한공매·경매대리권의내용과법률제 정까지의과정(발표자: 엄덕수법제연구소연구위원) 2. 전자등기의최근현황과등·초본발급 (발표자: 조형근정보화위원회위원)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주제발표 1. ADR법과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활동에대하여 (발표자: 里村美喜夫(SATOMURA MIKIO) 사법지원담당상임이사) 2. 사법서사연수프로그램 (발표자: 長谷川 (HASEGAWA KIYOSHI) 연수담당이사) 3.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조직·회비·정보공개 (징계)에대하여 (발표자: 酒井 夫(SAKAI HISAO) 전무이사) 4.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하고 있는 사회활동에 대하여- 다중채무문제와자살대책을중심으로- (발표자: 今川嘉典(IMAGAWA YOSHINORI) 기획담당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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