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8 法務士 4 월호 여 설립되어있는것이므로, 그목적을달성하 게 되면그 존속사유를잃기때문에당연히해 산하게되고, 또법령의개폐, 사회사정의변화 등으로인하여법률상 또는사실상그 목적달 성이불가능하게되면법인자체의존속의의 를 잃게되어 해산할 수 밖에없으므로, 이는 법인의해산사유가된다. 여기서“법인의목적 달성”이라함은법인이 예정한목적이 이루어 져 할 일이없어지는 것을 말하고,“목적달성 불능”이란법률상또는사실상으로목적을 달 성할수없게되는것을말한다. (나) 그러나독일의통설은목적달성또는불 능에 대하여 사단법인의경우, 당연히 해산되 는 것이아니고, 사원총회의해산결의가 필요 하다고한다. (3) 파산 (가)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 때에 는이사는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하고(민 79), 법인에대하여파산선고가있게되면당해 법인은해산한다. 여기서“채무를완제할수없 을때”라함은소극재산(부채)이적극재산(자산) 보다초과하는채무초과의경우를말한다. (나) 법인이채무를완제하지못하게된때에 는 이사는 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여야 하고, 청산중에채무를완제하지못할것이분명하게 된때에는청산인은지체없이파산신청을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파산신청을 하지아니하는경우와 공고를하지아니한 경 우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데, 그 금액은 500만원이하이다(민78,93,97). 15) 파산은선고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통합 도산법311). 민법은법인이파산선고를받으면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민77). 이 경우에도 법 인격이즉시소멸하는것은아니고, 파산의목 적범위내에서존속한다(통합도산법328). 파산 의 경우 법인의 목적이 파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었다가파산절차가종료한때에비로소 법인격이소멸하여법률관계가청산된다. 법인 은 해산후 청산중에도파산할수 있다(민93, 통합도산법298). (다)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그 형식적확정을 기다릴필요없이그 결정을선 고한 때에 법인은 즉시 해산한다(통합도산법 311). 파산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인정되 나, 이 즉시항고에는집행정지의효력이 없다 (통합도산법316①③). 법인에대하여파산선고 가있으면파산재단의권리의무에관하여는파 산관재인이그 직무를집행하나, 그밖의법인 의청산사무에관하여는여전히청산인이직무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16) 주사무소의 이전도가능하고, 그등기는대표권있는이사 가신청한다. 17) (라) 민법법인이 파산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폐지신청을하는경우에는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법인을존속시키는절 차를 밟아야 하므로(통합도산법540), 이경우 에는 사실상 상사법인의 계속과 같은 효과가 있다(229,51등9 ). (마) 법인이파산에의하여종료하면통합도 산법에의한절차를밟으나, 파산절차가종료한 후에법인의잔존적극재산이있는경우에청산 절차가필요하고, 이때에는당해법인은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존속하게되어민법의규정에 論│說 15) 과태료부과에관한민법제97조의규정이 2007. 12. 21. 개정 공포되었다. 동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 터 시행한다(개정민법부칙1). 1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67면 17) 2004. 2. 4. 공탁법인3402-29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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