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10 法務士 5 월호 論│說 므로, 주민등록번호및 주소를 증명하는 주민 등록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5) 청산인인감신고서 및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법인의 인감증명은 등기소에서 발행하므로 법인의대표자의인감증명을받기위하여는인 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비송66,상등법 24). 이인감신고서에는인감대지도함께제출 하여야하고, 그신청인의진정한의사를확인 할 수 있는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6,상등규36③). 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 표자의인감증명을발급받기위하여법인인감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 드를발급받아야한다(규칙6,상등규40). (6) 기타의서면등 청산인의선임에주무관청의허가가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첨부하고, 기타 등기에 필요한위임장등일반적인서면을첨부한다. 대리인에의하여법인등기를신청할때의그 권한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의위임장에는분 사무소소재지에서하는목적변경등기등의일 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관할등기 소에제출한법인인감을날인하여야한다(비송 66①,67①,상등법21,27ⅶ). 96) (7)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 신청수수료등 (가) 등록세는 일반적인 변경등기의 등록세 인 23,000원(지세법137①ⅶ),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100분의20을 납부하여야한다(지세 법260의3).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 에 의하여등록세가감면되는경우에 그 감면 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납부하 여야한다(농특세법5). 그러나농어촌특별세도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농특세법4). 등록세와농어촌특별세를납부한경우에는그 납부사실을증명하는등록세영수필확인서면을 첨부한다. 97) (나) 등기신청수수료로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을 납부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 첩 부하여야한다. 그러나 전자문서또는전자표 준양식(e-Form 포함)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 우의신청수수료는매 등기의목적마다2,000 원으로한다. 다만, 법원의촉탁에의한등기와 행정구역·지번의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부 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 등기관의과오로 인한등기의 착오또는유루를 원인으로하는 경정및변경등기등은신청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명칭, 주사무소, 이사·청산 인변경등기를하나의신청서로신청할경우에 는각각의수수료를합산하여야한다. 제4. 청산종결의등기 1.청산의종결및청산종결등기의효력등 가. 청산종결 (1) 법인의청산사무가순조롭게진행되어채 무를전부변제하고, 잔여재산의분배가 종료 하면청산은 종결되고법인은 소멸하게된다. 여기서“청산의 종결”이라 함은 청산인이 그 직무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현존사무의종결, 96) 2004. 3. 31. 공탁법인3402-77 질의회답 97) 종전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같이 첨부하였으나, 현재는 등록세영수필통지는 전산으 로하므로 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첨부하지아니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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