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잔존채권을 추심하고,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의처분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민 법법인은상사회사와달리잔여재산은그구성 원에게배분할수없다(상538참조). (2) 상법상 회사의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종 료한후에재산목록과대차대조표의승인을받 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거나(상 534ⅴ), 청산인회의결의에의하여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542 ②,382,53⑤4). 그러나민법법인중사단법인은청산인이사 원총회에청산종결의보고를위한사원총회소 집규정이없으며, 재단법인은사원총회가있지 아니하여 그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수도있으나, 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임원 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하고(민68), 법인이해산되어도청산 종결전에는사원총회의권한은그대로유지되 고, 단체법의특성상 청산인이청산사무를 완 료하면 이를 보고하고 감독할 기관이 있어야 하므로, 사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총회의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재단법인의경우에는이사회 가존재하고청산법인으로되면이사회가청산 인회로변하므로청산인회에서그승인을받아 야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청산종결등기시에는청산결산보고서 의 승인을결의한사원총회(사단법인) 또는이 사회의사록(재단법인)을첨부하여야하는명문 의 규정은 없으나, 상사회사의규정을 유추적 용하여 첨부하여야할 것이다. 더구나법인의 청산중에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파산신청을하여야하는의무가 청 산인에게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면 과태료에처하여지고(민93,97), 이러한경우에 는 청산종결등기를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으 로 하여금정상적인절차에의하여 채무가완 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 청산결산보고서 를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것이다. (3) 정관에 법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 회또는청산인회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 되어있는경우에도, 해산한법인이 잔여재산 의 귀속자에관한민법및 정관의규정에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 으로서그 귀속권리자에게잔여재산을이전하 는 것은, 이사회또는 청산인회의심의의결을 요하는재산의처분에해당하지아니한다. 98) (4) 청산절차가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내 에 이를 등기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민 94),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나(민97ⅳ), 이 신고 및 청산종결등기 후 에도법인의 재산이있으면법인의 소멸의효 과는없고남은재산의범위내에서권리능력을 가지며, 청산종결등기를하더라도채권이있는 이상청산은 종료되지않고남은재산을처리 하기위하여청산법인은법인격을가지며소송 상의당사자능력을청산범위내에서가진다. 99) (5)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법인이고(민32), 청산종결등기가되면법 인이소멸하므로, 청산종결후에그 뜻을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94). 청산종결등기 가 경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며 (민81,87,80), 100) 사실상청산종결이된때에청 산법인은권리능력을상실한다. (6) 청산법인의사무도파산선고결정이되면 파산관재인은파산재단에대한청산법인의직 대한법무사협회 11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8) 대법원2000. 12. 8. 선고98두5279 판결 99) 대법원 1968. 6. 18. 선고67다2528 판결, 대법원1980. 4. 8. 선고79다2036 판결 100) 대법원1980. 4. 8. 선고79다203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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