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나. 등기사항 청산종결등기는 기타사항란에“청산종결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기재하고, 이에등기관 의 식별부호를기록하여야하며, 이 청산종결 등기를한경우에는그등기용지는폐쇄하여야 한다(민94,규칙6,상등규69①,94). 회생계획에따른해산등기및 회생절차종결 등기를한 때에, 회생절차종결결정서등에의 하여해당법인의청산절차가필요없거나 종 료된것으로나타나면등기관은직권으로해당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예규1126호13). 그 러나회생절차종결의결정서에당해회사의청 산이종결되지않아채권의추심과채무의 변 제, 잔여재산의분배등청산사무가남아있음 이나타나면등기관은그등기용지를폐쇄하지 않는다. 105) 또한등기관은 파산폐지및 파산종 결의등기를한 경우에는당해등기부를폐쇄 하여야한다. 다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 법률」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한경우에는등기부를폐쇄하지아니하 고, 직권으로파산선고의등기, 파산관재인, 파 산관재인대리에관한등기를말소하여야한다 (예규1126호16). 다. 첨부서면 (1) 민법에서는청산종결등기를하도록규정 하고 있으나(민94), 절차법인비송사건절차법 에서는청산종결등기의첨부서면에관한규정 이 없고, 합명회사의 청산종결등기의 규정을 준용하지도아니한다. 그러나청산이적법하게 종결되었음과 파산신청사유가 없음 106) 을 등기 관이알 수 있도록 합명회사의법정청산의규 정을유추적용하여청산인이그계산의승인을 얻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등기신청 하여야 할 것이다(상등법제67조제2항 유추). 따라서이 등기신청서에는사단법인은청산결 산보고서를승인한사원총회의사록을, 재단법 인은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 을첨부하여야한다(상등법101,67유추적용). (2) 주택재개발조합 107) 의 청산종결등기의 신 청서에는청산에관한결산보고서를승인한조 합원총회또는대의원회의의사록(이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나, 다만, 조합원총회에서해산결의를할 때 청산에관한결산보고서의승인을받지않아도 됨을 함께 결의하였다면 그 의사록의 사본을 첨부하여청산종결등기를신청할수있다는선 례가있다. 108) 청산재산이남아있으면이 재산 의처분또는분배계획도청산결산보고서에기 록되어있다. (3) 민법 제88조에서 청산시 신문에 공고하 도록하고있고, 비송사건절차법제65의2에서 는 등기한사항의공고는 신문에 1회 이상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고신문은 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 도록정하고있고, 법원의등기사항은「민법법 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제7조에서2022년까 지 등기사항의공고를 유예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에 관한 등기선례 109) 는 청산종결등기신청에채권자에게최고한공 고문은첨부서면이아니다. 민법법인에도동일 하게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사단법인 이 청산종결등기신청을 할 경우에 민법 제88 대한법무사협회 13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105) 2007. 1. 26. 공탁상업등기과-110 질의회답 106) 파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하지아니하면민법제97조 제6호의규정에 의하여과 태료의제재를받는다. 107) 폐지된도시재개발법에의한법인 : 현행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의한법인 108) 2006. 8. 2. 공탁상업등기과-760 질의회답 109) 법원행정처, 등기선례요지집5권 418면 1997. 4. 3. 등 기3402-25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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