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14 法務士 5 월호 論│說 조의규정에의한채권신고의공고를증명하는 서면은 이를첨부할 필요는 없다. 해산법인의 청산인은적어도취임후 2월이내에는청산종 결등기를 신청할 수는없고, 청산인이 채권신 고의공고를해태한때에는과태료처분을받게 된다(민94,97ⅶ). 110) 그러나등기관으로하여금 정확한등기의심사를할 수 있고청산인의허 위청산을방지하기위하여이서면을첨부하는 경우에는그대로두면될것이다. (4) 등록세는일반적인변경등기의등록세인 23,000원을(지세법137①ⅵ), 지방교육세는그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세법260의 3).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관세법에의하 여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납부하여야하 나(농특세법5), 농어촌특별세도감면 또는 면 제되는 경우가 있다(농특세법4). 등록세를 납 부한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등록세영수 필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전산적으 로 등록세납부사실을세무서에통보하는현재 는등록세영수필통지서는첨부할필요가없다. (5) 등기신청수수료로4,000원을납부한대법 원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 자문서 또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의신청수수료는2,000원이다. 제5.여론 1. 법원선임청산인의등기문제 가. 민법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법원이선 임한 청산인에대하여서는상법제542조 제2 항, 동법제386조, 비송사건절차법제107조제 4호와같이이를등기하여야한다는규정이나 선임등기촉탁에관한규정이없으며, 실무상으 로도그 등기를하지않는다. 111) 그러나이처럼 일반적인청산인은등기를하고법원이선임한 청산인은등기하지않는다는것은일관성이없 다. 그리고법인의대표자는공시되는것이원 칙인데, 청산법인의대표자로서법원이선임한 청산인이등기부로공시되지아니하면, 청산법 인과이해관계를가진자들의법률행위에문제 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등기사항으로정할 필요가있다고함은전술한바와같다. 나. 현재 임시이사에 관하여는등기하지 아 니하나, 2006년정부가국회에제출한개정민 법(안)에는 임시이사에 대하여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사직무집행대행자에 대하여도종전에는등기규정이없었으나, 종전 에 등기하지아니한부분에대한문제점을고 려 하여 2001년 개정민법에서 등기를 하도록 하고있다. 다. 법원에의하여선임된청산인은민법제 63조의 임시이사와 같은 임시적인 기관이 아 니고, 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 청구또는직권 으로청산인을선임한경우에는사원총회에서 다시청산인을선임할 수 없으며, 112) 종전에등 기할수없었던이사직무대행자에관하여등기 사항으로민법을 개정하고, 또민법개정예정 인임시이사를등기하도록하는규정을고려하 여 법원선임청산인도등기를할 수 있도록개 정하여야할것이다. 다만, 민법이개정되기전 에 우선대법원규칙등으로실무에서먼저이 를 반영하는것이더 당해법인과이해관계있 110) 법원행정처, 선례요지집Ⅲ-982(1993. 2. 9. 등기제321호) 11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87면 112)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80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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