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는국민들을보호할수있다고생각된다. 113) 2. 청산인등기와 해산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가. 청산인이해산등기만하고 청산인등기를 하지않아도되는지, 또는해산등기와청산인선 임등기에 대하여 동시신청규정이 적용되는가 문제이다. 현행민법에서설립등기를제외하고 일반적인등기는대항요건이된다(민54). 114) 나. 상업등기법에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사유로 규정하고(상등법27), 동시신청 등 기사건으로 상업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이전등 기(상등법58②), 합병등기(상등법72②), 조직 변경등기(상등법76)를 규정하고, 그중 민법법 인에관련이있는각하규정과본점이전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준용하고 있으며(비송 66), 본점이전등기와 합병등기는 비송사건절 차법의 1991년 개정전에는개별적인신청사건 으로 처리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동시신청사건으로비송사건절차법에서규정하 고, 115) 이를 새로제정된 상업등기법에서그대 로규정하고있다. 다. 법률의 규정에는없으나 해산등기와 청 산인선임등기는사실상동시에신청하여야할 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해산등기의경우에 도 논리상청산인선임등기는해산등기가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해산등기신청권은청산인 에게있으며(민85), 해산등기만하고청산인등 기를하지아니하면부실한등기가계속될 수 있기때문이다. 즉, 해산등기는청산인만이신 청할 수 있고(민85), 116) 청산인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것이므로 해산등기신청시에 청산인이 확정된 것이며, 실체관계가확정되면이를등기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법률에서“해산등기와최초의 청산인선임등기는 동시신청하라.”는 취지의 규정은없더라도상법과달리청산인만이해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민85), 청산인이라는 사실을증명하는서면이등기신청서에첨부되 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점이전등기와합병등기와같이동시 에해산등기와최초의청산인선임등기를신청하 도록하여부실의등기를방지할필요성이있다. 3. 청산인의대표권범위의등기문제 가. 청산인은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 으로각자대표권을가지나, 정관이나사단법 인의경우사원총회에서이를제한할 수 있으 며(민96,59), 이제한은등기하여야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54), 대표권의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청산인에게 준용하고 있다(민96). 대한법무사협회 1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11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등기규정을 두기 전 동법에 흡수된 파산법하에서 도 등기예규로 파산관재인을 등기하도록 한 사례가 있 다(2000. 12. 19. 등기 3402-89질5의회답, 선례요지집 Ⅵ-510 참조). 그리고 2006년에국회에 제출된 개정민 법(안)에서는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고 려하면 이에관하여도등기사항으로하는것이더 타당 할 것이다. 114) 대법원1984. 9. 25. 선고84다카493 판결 115) 현재도 상업등기의 개인상인의 영업소이전등기는 동시 제출주의규정을 준용하지아니한다. 116) 상법 제228조는“회사가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그 해산사유가있는날로부터본점소재지 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3주간내에해산등 기를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일반적인등기신청인 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대표자 가 신청하므로 해산전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나, 민법은 명백히 청산인이 해산등기를 신청하도록규정하고있다(민85).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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