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16 法務士 5 월호 論│說 나. 대표권에대한 제한은 첫째 대표권의유 무 및 대표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둘째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사항에관하여민 법 제41조, 제60조에서 규정한 대표권의 제한 은대표권의유무에관한제한만을의미하고대 표권의범위내지대표권의행사방법에관한제 한은대표권의제한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견 해와 대표권의유무, 범위 내지행사방법에관 한 정관 규정 내지 사원총회결의를모두 대표 권제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117) 이에 관하여 등기실무는이사의대표권은정관으로정한경 우에대표권의유무및공동대표규정은등기할 수 있으나, 그외의대표권제한은실무상등기 가하지아니한다고함은전술한바와같다. 118) 다. 독일의 경우에는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등기하고, 119) 일본의경우에도대표권의 범위에관하여등기하고있는점, 120) 민법제41 조는“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관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그 효력이 없다.”고 하 고, 민법제60조에서는“이사의대표권에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라고규정하고있는점, 판례에의 하면민법법인의대표권의범위에관하여등기 를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된다. 121) 즉, 판례가 대표권의범위에관한사항인채무부담이되는 계약의체결또는법인재산의처분시사원총회 의결의를요하는것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3 자에게대항할수 없다고판시 122) 한 점 등을고 려하면, 현행법의 해석상 대표권의 제한에는 대표권의범위역시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여 야 할 것으로보아, 당해법인보호및 제3자의 보호를위하여대표권의제한에는공동대표규 정 뿐만아니라대표권의범위에관하여도등 기가필요하다고할 것이고, 이사에관한규정 을 청산인에게준용하므로(민96), 청산인에대 하여도 정관으로 정한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등기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4. 파산후청산재산이발견된법인의청 산인특정문제 파산관재인의파산업무종결후, 미청산재산 이 있어다시청산절차를취하여야할 경우에 그 법인의청산인이누가될 것인가에관하여 종전법인의이사가청산인이된다는견해와새 로이사원총회에서청산인을선임하지아니하 면 현행민법의임시이사에관한규정을청산 인에준용하지아니하므로특별대리인을선임 하여청산을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파산 후 법인의대표자는종전이사이나, 그는「채무 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의 취지상 청산 인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민법 제64 조의규정에의한청산인특별대리인에의하여 하여야할것임은전술한바와같다. 117)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18)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119) 주해민법총칙(1) 681면, 일본의경우에는우리민법제 41조와같은규정이없다고한다. 120) 일본은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에 있어서 특정사무소의 업 무에대하여만대표권을가진다는취지의 대표권의범위 에 관하여 등기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행정법인등등기령 제2조 제5호에는 대표권의 범위 또는 제한에 관한 정함 이 있는경우에이를등기사항으로규정하고있다. 12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민법상의사 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하는것은아니고, 재산의처분에총회의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 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1975. 4. 22. 선고74다410 판결 122) 대법원2007. 4. 19. 선고2004다60072·60089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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