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실종선고와그취소의심판절차 目 次 1. 머리말 2. 개설 3. 실종선고 가. 청구절차 (1) 관할법원 (2) 청구권자 (3) 실종기간 (4) 심판청구서 나. 심리절차 (1) 공시최고 (2) 사실조사 다. 심판절차 (1) 주문례등 (2) 절차비용의부담 (3) 즉시항고 (4) 심판의효력 라. 심판의공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의통지 4. 실종선고의취소 가. 청구절차 나. 심리절차 다. 심판절차 (1) 주문례 (2) 절차비용 (3) 즉시항고 (4) 심판의효력 라. 심판의공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의통지 5. 서식·문례 가. 서식 [서식사례1] 실종선고심판청구서(1) (부재자의형이청구)-민§27 [서식사례2] 실종선고심판청구(2) [서식사례3] 실종선고심판청구(3) [서식사례4] 실종선고심판에대한항고장가소규§57 [서식사례5]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1) (본인이청구)-민§29 [서식사례6] 실종선고심판취소청구서(2) 나. 문례 [문례사례1] 사실조사촉탁서 [문례사례2] 공시최고서 [문례사례3] 실종선고심판서 [문례사례4] 실종선고취소심판서 6. 맺는말 1.머리말 우리민법은 실종선고에 관하여 제27조에서 제29조에이르는3개조에걸쳐규정하고있다. 제27조는실종의선고에관하여제28조는실 종선고의 효과에 관하여 제29조는 실종선고의 취소에관하여각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제2조 ①가사비송사건 (1)라류사건에서「3. 민법제27조내지제29조의 규정에 의한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를 규정하 고있다. 따라서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중라류사건3호로분류되어있다. 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하“가족 관계등록법”이라한다)은제92조에서「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신고절차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본고에서는개설, 실종선고, 실종선고의취소, 서식·문례의순서로 실종선고와그 취소의 심 판절차를살펴보기로한다. 論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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