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20 法務士 5 월호 論 說 2. 개설 실종에관한사건은이를실종선고와실종선 고의취소로나누어볼수있다. 실종선고란부재자로서일정한기간생사불명 의 상태가계속되고있는자에대하여가정법원 의심판에의하여사망한것으로믿는제도이다. 실종선고에는 보통실종(민법 제27조 제1항) 과특별실종(민법제27조제2항)이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보통실종) 또는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 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 망의원인이될 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 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고기의추락기타 위난이종료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위 난실종)와같이사망한것으로추측되지만사망 에관한확증이없는경우에그 자를사망한것 으로간주하여법률관계를확정하려는것이실 종선고제도이다. 따라서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이만료된때에사망한것으로법률상확정되는 효과가있다는점에서인정사망과다르다. 수난, 화재기타사변으로인한사망한사실 이 확실한경우에도시체가발견되지않았다는 이유로진단서나검안서는받을수없는경우에 는신고의무자가사망신고를할수없는바이러 한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한 것을 인정하고사망지의시(구), 읍, 면의장에게사 망보고를하도록하고(가족관계등록법제87조) 시(구), 읍, 면의장은이 통고에기해서가족관 계등록부를폐쇄할수 있게하고있다. 이를인 정사망이라고한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자즉 사망간주일자 와 다른일자에사망한사실의증명이있는때 에는실종선고를취소하여야한다(민법제29조 제1항본문). 실종선고에의한사망간주의효과 는실종선고의취소에의하여서만번복될수있 다. 다음항목을달리하여실종선고절차와실종 선고의취소절차를살펴보기로한다. 3.실종선고 가. 청구절차 (1) 관할법원 실종선고사건은부재자의최후주소지의가정 법원의관할에속한다. 전속관할인지여부에관 하여견해의대립이있으나실무의대세는임의 관할로 본다.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때에는대법원소재지의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제35조 제2항, 제13조 제 2항). (2) 청구권자 실종선고를청구할수 있는자는이해관계인 과검사이다(민법제27조).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 하여직접적으로신분상또는경제상으로권리 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해관계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나누어보기 로한다. 먼저이해관계인에해당하는경우로 (가) 배우자, 제1순위상속인은이해관계인이다. 부재자의제1순위상속인이있는경우제2순 위 상속인은실종선고여부에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생긴다고하더라도간접적인영향에불 과하고직접적인결과는아니므로이해관계인 이 될 수 없다. 후순위상속인이라도피상속인 과그선순위상속인들을한꺼번에사건본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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