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실종선고와그 취소의심판절차 로하여실종선고를청구할경우이해관계인이 라 할 것이다. 실종기간만료시기준으로는 선 순위상속인이존재하고청구인은후순위에지 나지않았는데청구당시선순위자가사망하고 청구인이 그 상속인인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순위의상속인(예, 삼촌등)이생존하고있는 경우라도청구인은청구의이해관계가있다고 본다. (나) 친권자, 후견인, 부모, 위임재산관리인, 법원이선임한부재자재산관리인은이해관계인 이다. (다) 상속인없는공유자에대하여다른공유 자는이해관계인이라고본다. 예컨대상속인없는계모와공동상속하는자 (子)는계모에대하여실종선고를청구할수 있 는이해관계인이다. (라) 수증자는 유증을 한 유언이 비밀유언이 아니어서유증의사실을이미알고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인이라고할수있지만, 비밀유언인 경우에는 사망이후 유언증서가 개봉됨으로써 비로소수증자인사실을알게되므로이해관계 인이아니다. (마) 보험금수익자는이해관계인이라는것이 통설이다. (바) 부모, 배우자이외의법정상속관계없는 친족, 채권자, 채무자그 밖의거래관계의상대 방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해석 된다. 다만, 부재자의사망으로채무를 면하는 사람(예, 종신정기금채무자, 연금지급의무자)과 부재자의채권자, 상속인이될사람의채권자도 상속으로그 채무자의재산이증가할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보는견해도있다. (사) 법인도이해관계인으로될 수 있다(반대 설있음). 다음이해관계인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 (가) 부재자의상속인의 내연의 처로부터 재 산을수증한자 (대법원1961.11.23.42민92재항1 결정) (나) 부재자의제1순위상속인이있는경우에 있어서의 후순위 상속인(대법원 1980.9.8. 80 스27결정, 1986.10.10. 86스20 결정) (3) 실종기간 부재자의생사불명기간이보통실종의경우에 는 5년간, 위난실종(특별실종)의경우에는 1년 간계속할것이실종선고의실체적요건이다(민 법 제27조). 이기간의경과가실종선고청구의 요건이라고할수있다. (가)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라함은생존의증명도사망의증 명도없는경우를말한다. 구체적으로는부재자 로부터장기간소식이없으면생사불명이라생 각해도좋은경우가많을것이다. (나) 기간 ①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5년간계속함을요한다. 그 기간은최후의소식이있는때, 소식이없 었을 때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날로부터 기산할수밖에없다. ②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었던 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었던자 기타사망의 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료후 또는선박의 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 종료한후 1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이다. 사망의원인이된 위난은태풍, 홍수등의일 반적인사변과개인적인조난의양자를포함해 서, 구체적으로그 위난에조우한자로서그 위 난이사망의원인이라할 수 있는성질의위난 인가여부를판정할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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