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실종선고와그 취소의심판절차 다. 심판절차 (1) 주문례등 실종선고의사유가있는한 가정법원은반드 시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실종선고의심판에 는 부재자가사망한것으로간주되는일자, 즉 실종기간만료일자(민법 제28조)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제56조). 따라서 심판의 주 문은「사건본인(부재자)은실종되어 ○○○○. ○○. ○○. 실종기간이만료되었으므로실종을 선고한다.」라고기재하는것이보통이다. (2) 절차비용의부담 실종선고의심판이있는때에는심판전의절 차와심판의고지비용은부재자의재산의부담 으로하고, 항고법원이항고인의신청에상응한 재판을한 경우에는항고심의절차비용과항고 인의부담으로된 제1심의비용역시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8조, 제52조). (3) 즉시항고 실종을 선고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 는 이해관계인이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 규칙 제57조).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의기간은심판이청구인에게 고지된날부터, 청구인이수인인때에는청구인 중최후로심판을고지받은자가그 고지를받은 날부터각 14일이다(가사소송규칙제31조). (4) 심판의효력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부재자는 실종 기간이만료된때에사망한것으로간주된다(민 법 제28조). 그러나상속은실종선고시를기준 으로이루어진다(개정민법부칙12조2항참조). 라. 심판의공고,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 자에의통지 실종선고의심판이확정된때에는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제59조, 제37조), 당사자또 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가족관계등록사무 를처리하는자에게그뜻을통지하여야한다(가 사소송규칙제7조1항3호). 4. 실종선고의취소 가. 청구절차 (1)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제44조 1호). 사건본인의생존을이유로하는경우에는 그자의현재의주소지가사건본인의생존을이 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 자와다른일자에사망하였음을이유로하는경 우에는그 사망당시의최후주소지가각각관할 의표준이된다. 따라서실종선고사건의관할과 는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2) 청구권자 실종선고의취소를청구할수있는자는본인, 이해관계인또는검사이다(민법제29조제1항). 나. 심리절차 (1) 실종선고취소사건은실종선고사건과는별개, 독립의사건이므로언제나별도로사건번호를부 여하고가사비송사건부에등재하여야한다. (2) 심리는 실종선고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한 다.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일성 여부가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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