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6 法務士 5 월호 論│說 3. 해산등기와청산인등기절차 법인의설립등기는법인의성립요건이나, 법 인의 해산등기는 대항요건이다(민54①). 따라 서해산등기를해태한경우에도청산인은과태 료의 처벌을 받는다(민97ⅰ). 개정민법에서의 과태료는 상법과 같이 500만원으로상향조정 되어 2008. 3. 22.부터시행한다(2007.12.21. 개정민법부칙1). 민법제85조는청산인은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사유및 연월일과아울러청산인의성 명 및 주소와대표권의제한을등기해야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신청으로 하여야되나, 실무상은해산등기와청산인취임 등기를동시에 1건으로신청하는것이일반적 이다. 그리고해산등기와청산인선임등기는성 질상반드시1건으로신청해야만하는것은아 니고 별건으로신청해도되나, 다만별건으로 신청하는경우에는법인의해산전에청산인이 선임될 수 없으므로, 해산등기를신청하기 전 에청산인취임등기를먼저신청할수는없다. 상업등기법에서동시에신청하여야할 다른 등기를동시에신청하지아니한때에는각하사 유로 규정하고(상등법27ⅹⅱ), 동시신청등기 사건으로 본점이전등기(상등법58②), 합병등 기(상등법72②), 조직변경등기(상등법76)를 규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서도각하사유와본 점이전등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비송66). 88) 법률의규정에는없으나해산등기와청산인선 임등기, 해산간주회사의청산인등기와회사계 속등기는사실상동시에신청하여야할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해산등기의경우에도논리 상 청산인선임등기는해산등기가되기전에는 할수없기때문이다. 즉, 청산인선임등기는해 산등기보다먼저할 수는없으나, 해산등기와 동시신청사건으로 접수하던가 아니면 별건으 로신청하더라도동시에제출하여야할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해산등기는청산인만이신청할수있 고(민85), 청산인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 면 이사가당연히청산인이되는것이므로해 산등기신청시에청산인이확정된것이며, 실체 관계가 확정되면이를등기하여야할 것이고, 비록법률에서해산등기와최초의청산인선임 등기는동시신청하라는규정은없더라도청산 인만이 해산등기를신청할 수 있으므로, 청산 인이라는사실을증명하는서면이등기신청서 에 첨부되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입법론 으로는동시에신청하지아니한경우에는비송 사건절차법제66조 및 상업등기법제27조 제 12호의규정에의하여각하할수있는근거규 정이필요하다. 그리고현실적으로는각하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및상업등기규칙제113조의규정에따라 소정의등기기간내에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 주기적으로과태료통지를하여등기를강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해산등기만 신청하고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 는 경우, 해산등기의신청인 자격은 청산인이 므로, 해산등기시에 이미 청산인이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소정의등기기간내에청산인등기 를 하지아니하는것은그 등기를해태하는것 이기때문이다. 등기신청은서면, 전자표준양식(e-Form) 또 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문서로할수있다(비송66,상등법19). 89) 88) 민법법인등기에서 합병과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상업등 기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민법에는 합병 과 조직변경에관한규정이없기때문이다. 89) 전자문서에의한신청규정은2008. 4. 1.부터시행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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