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66 法務士 5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참조조문 : 민법제312조 제4항 참조판례 : 1989. 7. 11. 선고88다카21029 참조선례 : Ⅴ제416항, Ⅴ제421항, Ⅶ제264항 [5] 종중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의환매권을행사하여농지 를 취득할수 있는지여부(적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 91조의규정에의한환매권자가환매권 을행사하여농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할필요가 없는바, 이는종중이위법률에의한환매권을행사하는경우(농지개혁당시위토대장에등재된기 존위토인농지여부불문함)에도같다. (2008. 2. 1. 부동산등기과-38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36호 3. 다. 및같은예규4. [6] 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은전체토지중 일부토지만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가부(한정적극) 수필지의토지에대하여하나의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고그내용대로계약을하였다면, 그허가 서와원인증서를첨부하여전체토지중 일부토지만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다 만, 토지거래계약허가서상토지의이용목적으로보아토지를일괄처분하여야함이명백한경우에 는전체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하는바, 이에해당되는지는등기관이형 식적심사권에의하여판단할사항이다. (2008. 2. 11. 부동산등기과-430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제62항, Ⅶ제47항, Ⅴ제75항 [7] 실종선고로인한재산상속 1955. 7. 15. 실종기간이만료된자에대하여1979. 9. 16. 실종선고가있었다면실종선고로인한 재산상속의순위, 상속분기타상속에관하여는민법부칙(1977. 12. 31. 법률제3051호) ⑤항및민 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1960. 1. 1. 부터 시행된 민법 (1958.2.22. 법률제471호)의규정이적용된다. (2008. 2. 12. 부동산등기과-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제413항, Ⅲ제415항, Ⅶ제192항 ■주 : 이선례에의하여등기선례Ⅲ제413항은그내용이변경됨 [8] 유언증서에특정되지않은부동산에대하여유증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부 유언증서에수인의수증자들에대한수증비율과유증할일부부동산을특정하여기재하면서증 서의마지막부분에“추기: 위부동산에누락된부분이있다면유언자소유는전부를이 유언의취 지에의하여처리한다.”라는문구가적시된사실만으로는위 유언증서에의하여포괄적으로유증된 것이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 위서면에기재되지않은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있는 경우형식적심사권밖에없는등기관은등기신청을수리할수없다. (2008. 2. 19. 부동산등기과-5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1078조 참조판례 : 1980. 2. 26. 선고79다2078, 2003. 5. 27. 선고2000다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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