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8 法務士 5 월호 論│說 법인의해산으로종전의이사는당연히종임 되고청산사무담당자인청산인이취임하므로, 설사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취임등기신청 이 없더라도 등기관은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종전의이사의등기를말소하는기호 를기록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103). (2) 청산인취임등기 청산인취임등기는임원란에“청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 대표권제한의취지와대표권 있는 청산인의 성명, 주소”를 등기하고, 등기 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민85,비송 62,규칙6,상등규69①). 민법에대표이사, 대표청산인의규정이없으 므로, 민법법인은주식회사와달리대표청산인 을 등기하는경우에“대표권제한규정”으로등 기한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같이 특수법인이 설립근거법령에이사장제도를두고이를등기 사항으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민법에는지배인에관한규정이없어민법법 인에지배인등기를할수없다. 그러나일부특 수법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 앙회등)의경우에는지배인과같은권한을가 진 대리인이있고그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 는 해산등기를할 때에그대리인의등기도주 말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83). 라. 첨부서면 이사가청산인으로된경우를제외하고는청 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 다(비송65). 그리고해산등기와청산인선임등 기는 1건의신청서로신청하지아니하여도되 나, 통상 1건의 신청서에의하여 동시에 신청 한다. 해산및 청산인선임등기신청서에첨부하는 서면은 해산을 결의한 서면, 청산인의자격을 증명하는서면, 주무관청의허가서, 청산인취 임승낙서, 청산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서면, 정관, 등기신청수수료및 등록 세등을납부한서면등이필요하다(비송65). (1) 해산을증명하는서면 (가) 해산사유발생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소정의해산사유발생으로해산한경우에 는 그 사유발생을증명하는서면, 목적달성또 는 달성불능으로해산한경우에는그 달성또 는 달성불능을확인하는사단법인의사원총회 의사록이나 재단법인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 한다. (나) 일반적인민법법인은공증인법시행령에 의하여공증제외대상법인이아니다. 법인의등 기를할 때에그 신청서류에첨부되는법인의 사원총회등의의사록은의사록인증제외대상 법인에해당하지않는한 공증인의인증을받 아야하며(공증법66의2, 공증령2의3, [별표1] 참조), 이는법인이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 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93) (다) 그러나 존립시기만료로 해산한 경우에 는 그 시기가등기부상명백하므로, 별도의서 류를첨부할필요가없다. (라) 사원의부족으로해산한경우에는그로 인하여청산인도선임할수 없기때문에법원 이청산인을선임한결정서의등본(법정청산인 의 경우는제외), 설립허가가취소되어해산한 경우에는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서나그 통 지서, 사원총회(사단법인의경우)나 이사회(재 단법인의경우)의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93) 2000. 10. 11. 등기3402-705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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