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5월호
에는사원총회나이사회의의사록등을첨부해 야한다. 다만, 이때주무관청의허가를조건으 로 해산을결의한때에는그 허가서도첨부해 야한다. (2)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된경우는제외) (가) 이사가청산인으로된 경우를제외하고 는청산인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 야한다(비송65).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되 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사원총회나이사 회의 의사록을각각첨부하되, 이는공증인의 인증을 받은것이어야하고, 법원이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 본등을첨부해야한다. (다)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설정을증명하는정관이나사단법 인의사원총회의사록과대표권있는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청산인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수인의 청산인이공동으로법인을 대표할것을정한경우에도그 규정에관한사 항을 증명하는 서면인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청산인회의사록등을첨부하여야한다. (3) 정관 정관으로이사가청산인이되도록정하거나, 청산인을선임하는방법과청산인의최소한의 수를 정하는 것이보통이므로, 등기관이정관 상 청산인의 최소한의 수를 확인하고 청산인 선임방법을확인할 수 있도록정관을첨부하 여야한다. (4)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가) 법원이청산인을선임하는경우외에는 청산인은그취임을승낙하는서면을제출하여 야 한다. 대표권이없는 청산인은등기신청서 에첨부된사원총회의사록에취임의승낙의뜻 이 기재되고당해청산인의날인이 있는경우 에는인감증명의첨부를생략할수 있으며, 대 표권있는청산인은인감신고를하여야하므로 인감증명법에의한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 다(규칙6,상등규84,104②,36③). 94) 그리고 이 사가외국인인경우에인감증명제도가없으면 취임승낙서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이 하였다는 사실을증명하는서면으로본국관공서의증명 이나, 본국 또는우리나라 공증인의공증서면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6, 상등규84③,104②). 그러나그가거주또는체 류하는제3국의공증인의인증서는허용될수 없다. 95) (나) 대표권있는청산인의경우에는인감신 고를하여야 하므로의사록외에별도로발행 일로부터3개월이내의인감증명법에의한인 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규칙6,상등규36③). 중임의경우에는당해대표자의등기소에제출 한인영을날인하면된다. (다) 그리고청산인은주민등록번호, 대표청 산인은주민등록번호와주소를등기하여야하 대한법무사협회 9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Ⅱ) 94) 비영리법인의대표권 없는이사의 취임·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인감증명첨부요부(1994. 11. 7)에관한 선례의내용은“비영리법인의대표권없는이사및 감사 의 취임또는사임으로인한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 그 취임또는사임을 증명하는서면에는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이다. 그러나 이 선례의 발표당시 에도 특별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의 첨부를 면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08.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84조, 104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이 선례는 그 효 력을상실하였다. 95) 2006. 7. 10. 공탁상업등기과627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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