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 說 10 法務士 6 월호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1. 머리말 2. 친양자입양제도총설 가. 친양자입양의의의·성질 나. 친양자입양제도의도입배경 다. 친양자입양의요건 라. 친양자입양의효력 3. 친양자입양의재판절차 가. 개설 나. 심판청구절차 다. 심판절차 라. 심판후 절차 4. 친양자입양의신고절차 가. 개설 나. 친양자입양신고 다. 등록부기록 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의발급제한 마. 친양자입양에관한사무처리지침 5. 친양자입양의서식 · 문례 가. 개설 나. 친양자입양재판의서식·문례 다. 친양자입양신고의서식문례 6. 맺는말 차 례 1. 머리말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에의하여기존의 보통양자외에 친양자제도를민법에도입함으로써양자법 체 계가보통양자와친양자로이원화되었다. 그리 고 이 친양자제도는2008년 1월1일부터시행 되었다. 민법에새로도입된 친양자제도는제4편친 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에서, 제4관 친양자를 신설하여 제908조의2에서 제908조 의8에이르는7개조의규정을두었다. 제908조의2에서 ①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을, 제908조의3에서②친양자입양의효력을, 제908조의4에서③ 친양자입양의취소등을, 제908조의5에서④친양자의파양을, 제908조 의6에서⑤준용규정(제908조의2 제2항)을, 제 908조의7에서⑥친양자입양의취소·파양의 효력을, 제908조의8에서는 ⑦ 준용규정(양자 에관한규정)을각신설한것이다. 위에든민법의실체규정에이어서2007년 5 월 17일 법률제8435호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법률이제정·공포되어2008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으며이 법률의시행으로친양 자의신고절차규정이마련되었다. 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제4장 신고, 제6절친양자의입양및 파양에관한절 이 신설되어제67조에서제70조에걸쳐4개조 의규정을두었다. 제67조에서는 ① 친양자의 입양신고를, 제 68조에서는 ② 준용규정(재판에 의한 인지규 정)을, 제69조에서는③ 친양자의파양신고를, 제70조에서는④ 준용규정(입양취소의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의 파양신고규정)을 각 규 정하고있다. 뒤이어 2007년 12월 21일 법률제8715호 가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1) 라류 사건에「7의 3. 민법제908조의2에따른친양자입양허가」 규정을신설하였고동조제1항가. 가사소송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