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11 건 (2) 나류사건에「13. 친양자입양의취소」와 「14. 친양자의파양」규정을각신설하였다. 위에든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실체법인민법에서는친양자의유형을① 친 양자입양② 친양자입양의취소③ 친양자의 파양으로나누고 있으며 재판절차법인가사소 송법에서는재판의유형을① 친양자입양허가 ②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③ 친양자의파양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의 친양자 입양허가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되고 라류사건으로 구 분되어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의 친양자 입양취소와 친양자 파양은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되고나류사건으로구분되어조정을 거쳐 야한다. 그리고 신고절차법인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의 유형을 ① 친양자의입양 신고 ② 친양자의파양신고 ③ 친양자의입양 취소신고로나누고있다. 이밖에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137호(2008. 1. 1)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마련하여① 총칙② 친 양자 입양③ 친양자 입양의 파양및 취소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발급⑤ 폐쇄등록부 의기록에관한특례의5개의장으로나누어본 문 16개조와부칙으로되어있다. 친양자입양은먼저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 허가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다음 입양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친양자 입양은 친양자의입양재판절차 와 친양자의입양신고라는등록신고절차를거 쳐야 한다. 그러므로 친양자 입양은 재판절차 와신고절차라는양대산맥으로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친양자제도중 친양자취소와친 양자 파양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친 양자입양에국한하여고찰하기로한다. 머리말에 이어친양자 입양제도총설에서는 친양자의의의, 성질, 친양자의요건과효력등 을 검토하고 친양자의 입양재판절차, 친양자 입양의 신고절차, 친양자 입양의 서식·문례, 맺는말의순서로살펴보기로한다. 2. 친양자입양제도총설 가. 친양자입양의의의·성질 친양자 입양이란법률상으로친부모와의친 자관계를단절시키고양친의혼인중의출생자 로되는입양을말한다. 기존의양자제도인보통양자(또는일반양자)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친양자제도를도입함으 로써양자법체계는보통양자와친양자로이원 화되었다. 친양자라는 말은민법상의명칭이고 강학상 으로는완전양자또는특별양자라고부른다. 개정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양자를친생자관계로보아종전의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양친과의친족관계만을인 정하고 양친의 성과본을따르도록 하는친양 자제도는이념적으로자의복리증진에초점을 둔복지형양자제도라하겠다. 여기서 친양자 입양과 보통양자인일반입양 이어떻게다른가를살펴보기로한다. 첫째로 입양의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일반입양은민법제866조부터제908조가적용 되나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 908조의8까지가 적용된다. 다만 친양자에 관 하여특별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 질에반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보통양자에 관한규정을준용한다. 둘째로 입양의 성립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일반입양은당사자인양부모와양자사이의협 의(사적인 신분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친 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허가)이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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