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 說 12 法務士 6 월호 판에의하여성립한다. 셋째자녀의성과본을달리하게된다. 일반 입양은친생부(모)의성과본을유지하나친양 자입양은양부(모)의성과본으로변경된다. 넷째친생부모와의관계에있어서도달리하 게 된다. 일반입양은친생부모와의관계를 그 대로유지하나친양자입양은친생부모와의관 계가종료된다. 다섯째 입양의 효력을 달리하게 된다. 일반 입양은입양시부터혼인중의자로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없으나친양자입양은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자로간주되며동시에친생부모와의 법적인관계가모두종료된다. 여섯째 등록신고의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일반입양은입양신고를하여야입양의효력이 발생하는창설적신고인데반하여친양자입양 은 입양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 를하여야하는보고적신고이다. 나. 친양자입양제도의도입배경 현행민법상기존의보통양자제도는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양부모와 양자 또는 양부모와 양자의법정대리인과의사적인계약에맡겨져 있을뿐 이에대한국가의개입이전혀없다는 점에서양자의복리의 면에서문제가있고입 양의효과에관하여는친생부모와의관계가존 속된다는점과양자의파양이가능하다는점에 서낙후성이지적되어왔다. 1) 뿐만아니라입양신고를하더라도양부의성 과 본을따를수 없고또 그것이가능하더라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 양 자라는사실이공부에공시되기때문에대부분 의 부모들은 입양의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꺼려양자를자기의친생자로보이게 하 려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많은양부모가민법이나입양촉진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이와같은이유에기인한것이다. 현재의학설 과 판례(대법원전원합의체 1977. 7. 26. 77다 492 판결)는허위의친생자출생신고에대하여 입양의효력을인정함으로써현행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해온 것이사실이나동시에법제도와현실의괴리가 장시간그대로방치되어온것이다. 2) 이와같은제도상의맹점과국민의정서, 자 녀의복리측면에서요보호아동이건전한가정 에서양육될수 있도록하기위한제도적보완 책으로친양자제도의도입이불가피한것이아 닌가사료된다. 이 친양자제도의도입에대하여우리나라의 입양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제까지 관행화되어 온 법과 현실의 괴리를바로잡는계기는될 것이라는소극적 견해 3) 와 자의복리의면에서나양자제도의활 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적극적견해 4) 를볼수있다. 다. 친양자입양의요건 민법 제908조의2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규정하고있다. 동조는제1항에서친양자를하 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 갖추어가정법 원에친양자 입양의청구를하여야 한다고하 여친양자입양의성립요건을열거하고있다. 1) 이화숙,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세창출판사 (2005), 84~85면. 2) 김주수, 주석민법[친족③],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3) 김주수, 전게서, 351면. 4) 이화숙, 전게서85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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