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15 터 친양자는부부의혼인중의출생자의신분 을 갖게된다. 양친과의친자관계및 친족관계 가법률상으로확정되어양친은친권자가되고 부양의무와상속권이있게된다. 또 친양자의 성과본은양친의성과본으로직권변경된다. 원칙적으로양부의성과본으로직권변경되고 만약 양부와 양모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모의성과본으로 따르도록하는협의서 가 제출된경우에는양모의성과본으로 직권 변경된다(민법제781조제1항단서). (2) 친양자의입양전의친족관계종료(제2항) 가정법원의친양자입양결정이확정되면그 때부터입양전의친자관계와친족관계는법률 상소멸된다. 다만부부일방이그배우자의친 생자를단독으로입양하는경우에는배우자및 그친족과친생자간의친족관계는단절되는것 이아니다(본조제2항단서). (3) 친가의면접교섭권인정 여부, 생물학상의 관계유지여부 친양자의복리를지향하는친양자제도의취 지상친양자가성립되면친가부모의친양자에 대한 면접교섭권(민법 제837조의2)은 인정되 지 않는다. 한편친양자는친가와의관계에서 법률상의관계가종료될뿐생물학상의관계는 남게되므로 근친혼금지(민법제809조 제1항) 규정은적용된다고본다. 3. 친양자입양의재판절차 가. 개설 우리민법은친양자를하려는자는가정법원 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908 조의2 ①)고규정하였고가사소송법은친양자 입양허가를제2조제1항나목라류가사비송사 건 7의 3에 신설 배치하였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허가는가사비송라류사건에해당하여가 사심판절차라고하는재판절차를거쳐야한다. 나. 심판청구절차 (1) 청구권자 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허가를청구할수있 는 자는3년이상혼인중인부부또는1년이 상혼인중인부부의일방이다. (2) 관할법원 친양자 입양에관한사건은 친양자가될 자 의주소지의가정법원의관할로하였다(가사소 송법제44조제4호). (3) 심판청구서 친양자입양허가의심판청구는서면또는구 술로할수있다(가사소송법제36조제2항). 심 판청구서에는 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청구할때에는대리 인의주소와성명②청구의취지와원인③청 구의연월일 ④ 가정법원의표시를 하고청구 인 또는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가사 소송법제36조제3항). 구술로심판청구를할 때에는가정법원의법 원사무관등의앞에서진술하여야한다(동법제 36조 제4항). 이경우에법원사무관등은위 제 3항각호의사항을기재한조서를작성하고이 에기명날인하여야한다(동법제36조제5항). (4) 첨부서류 친양자 입양허가의 심판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면으로① 가족관계증명서각 1통② 기본증 명서각1통 ③친양자로될자의친생부모의동 의서, 부모의친권이상실된경우그증명서, 법 정대리인의입양승낙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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