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17 라. 심판후절차 (1) 심판의고지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은친양자로될자 의 친생부모와친양자로될 자의법정대리인에 게고지하여야한다(가사소송규칙제62조의4). (2) 즉시항고 친양자입양을허가하는심판에대하여는제 62조의3에 규정한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양친이될자는제외되므로즉시항고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제62조의5). 여기서 제 62조의3에규정한자라함은친양자로될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될 자의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대하여친권을 행사하는자로서 부모 이외의자, 친양자로될자의부모의후견인등 을말한다. 그리고친양자입양청구를기각한심판에대 하여는청구인에한하여 즉시항고를할 수 있 다(가사소송규칙제27조). (3) 심판의통지 (가) 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자에대 한통지 친양자입양의심판이효력을발생한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지체없이당사자또는사건본 인의등록기준지의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 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한다(가사소 송규칙제7조제1항3의2). (나) 사회복지법인등에대한통지 친양자입양에 관한심판이확정된 때에법 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해당 친양자 입양을 알선한사회복지법인에대하여그내용을통지 하여야한다. 해당친양자입양에대해서가정 법원으로부터촉탁에응하여조사를한보호시 설에대하여도마찬가지이다(가사소송규칙제 62조의6). 4. 친양자입양의신고절차 가. 개설 우리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민 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확정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제1항)」하였고제58조는「친양자의입 양신고에 준용한다(동법제68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함은 친양자의 입양신고도 보통양자의 입양신고(제 61조)에따라신고를하여야함을의미하고「제 58조를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함은 「재판에의한인지」규정(제58조)을입양재판을 거친친양자입양신고에준용함을말한다. 친양자 입양신고는 보통입양신고와 입양신 고의기재사항을함께하나신고의 성격은달 리한다. 보통입양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 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나(민법 제878조 제1 항) 친양자입양신고는입양재판의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신고하여야하는보고적신고이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67조). 그리고친양자입양신고는재판에의한인지 (제58조) 규정을 준용하므로소제기의 상대방 이 신고할수 있고신고서에재판확정일을기 재하여야한다. 여기서 친양자 입양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의기록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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