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 說 18 法務士 6 월호 나. 친양자입양신고 (1) 신고인 친양자입양의신고는친양자입양허가심판 청구인(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 고의무자로서신고하여야한다. 그리고입양재 판의상대방은신고적격자로서신고할수있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67조·제 68조). (2) 신고기간 친양자입양의신고는친양자입양재판의확 정일부터1개월이내에신고를하여야한다. (3) 신고장소 친양자입양신고의장소에관하여는특별규 정이없으므로신고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또 는 신고인의주소지나현재지에서신고하여야 한다(동법제20조). (4) 신고서기재사항 친양자입양신고서에기재할사항은등록신 고서의일반적기재사항(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제25조) 외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 야한다(법제67조·제61조). 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 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외국인인때에는 그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양자의성별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 호및등록기준지 (5) 신고서첨부서류 친양자 입양신고서에는재판의 등본(친양자 입양허가심판서) 및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 한다. (6) 신고서양식 친양자 입양신고서의 양식은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63호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문서양식 에 관한예규(2008. 1. 1) 별지보고서양식양 식번호5호에서규정하고있다. 이양식은제1란에서제6란으로배열하고작 성방법과첨부서류에언급하고있다. 제1란은 양친란으로 양부와 양모로 나누어 ① 등록기준지② 주소③ 세대주및 관계④ 성명(한글·한자),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 호를기재한다. 제2란은 친양자란으로 ① 등록기준지 ② 주 소 ③ 종전의 성·본(한글·한자) ④ 변경된 성·본(한글·한자) ⑤성명(한글·한자) ⑥주 민등록번호⑦성별⑧출생연월일을기재한다. 제3란은친양자의친생부모란으로① 부 성 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② 모 성명(등 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을기재한다. 제4란은기타사항란으로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이밖에혼인신고시자녀가모의성· 본을따르기로한 협의를하였는지여부도기 재한다. 제5란은재판확정일자란으로① 재판확정연 월일과법원명을기재한다. 제6란은신고인란으로① 성명(인서명또는 무인) ②주민등록번호③자격(㉮소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 ④주소⑤ 전화⑥ 이메 일을기재한다. 다. 등록부기록 14) 친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하게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제137호 14) 법원공무원교육원, 전게서, 245~246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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