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19 친양자입양재판에따른사무처리지침에따라 친양자의 등록부, 친생부모의등록부,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로 나누어 등록부의 폐 쇄, 재작성등정리절차를살펴보기로한다. (1) 친양자의등록부(동예규제2조·제3조). ①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 읍·면의장은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 쇄하고친양자에대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재 작성하여야한다. 이때 폐쇄되는등록부의 친 양자본인의성명란에“친입양”문언이표시되 도록하여야한다. ②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친양자의폐쇄된등록부의가족관계등 록부사항란및 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사항 만을전부이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친권자지정의기록이있는경우에친권자지정 의기록은이기하지아니한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 계등록부의부모란에는양부모의성명등특정 등록사항을기록하여야하며, 친생부모란에친 생부모의성명등 특정등록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란은친양자입양관계증명 서에만현출되도록하여야한다. ④ 제1항에따라폐쇄된 친양자의가족관계 등록부에대한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은예 규 제12호 제3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허용되지않는다. ⑤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친양자는양부의성과본을따른다. 다 만, 양부모가혼인신고시자녀가모의성과본 을 따르기로협의한경우에는모의성과본을 따른다. (2) 친생부모의등록부(동예규제5조) ⓛ 시(구)·읍·면의 장은 친생부모의 가족 관계등록부의자녀란에서친양자입양된자녀 를말소(삭선처리)하여가족관계증명서에현출 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②제1항의말소사유는일반등록사항란에기 록하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되도록 하여야한다. (3) 양부모의등록부(동예규제6조) ⓛ 시(구)·읍·면의장은친양자입양을한 양부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 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친양자로현출 되도록하여야한다. ②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 서에현출되도록하여야한다. (4) 양자가친양자로입양된경우(동예규제7조) ⓛ「민법」제866조부터제882조까지에따라 입양(이하“일반입양”이라 한다)된 양자가 다 시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는 친양자의 등록부 및 일반입양을 한 양부모의 등록부에 입양종료사유를기록하고그 사유는입양관계 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에 현출되도록 하여 야한다. ②친양자입양으로인한입양종료사유를기 록할때에는일반입양을한양부모의등록부의 자녀란및양자란에서친양자로입양된자녀를 말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자의 등록부에서친생부 모와일반입양의양부모의특정등록사항을말 소하고친양자 입양의양부모의성명등 특정 등록사항을기록한다. ③친생부모의등록부및 친양자입양을한 양 부모의등록부에대한기록은위 (2)에따른다. ④일반입양된양자가친양자로입양이되는 경우에친양자의등록부는위 (1)에 따라재작 성하여야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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