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 說 20 法務士 6 월호 록도이기하지아니한다. 15) 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의발급 제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그발급에있어다 른 증명서보다많은제한이있다. 법과규칙에 규정된발급요건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수있다(법제14조제2항). (가) 친양자가성년이되어신청하는경우 (나)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 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다)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있거나 수사기 관이수사상필요에 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 우[단, 수사기관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각대상자마다증명서가필요한사유 를구체적으로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사건접 수연월일을명시하여청구하여야하며, 이 경 우규칙제22조제3항후단의규정을준용한다 (규칙제23조제5항)]. (라)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에도그증명서의교부청구권을성년이되 기까지 제한하여 다른 증명서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가함으로써친양자의복리를우선시하 도록한것이다. (2) 위법 제14조 제2항에따른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을 교부청구대상 본인 의 친양자 입양여부와 관계없이적용된다(규 칙 제23조제2항). 이러한규정은친양자입양 에 관한신고서류의열람등의절차에 준용하 다(규칙제23조제4항). (3) 법제14조제2항제4호에따라친양자입 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즉 그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 정한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구체적인소명 자료는대법원예규에의한다(규칙제23조 제3 항). 이러한규정은친양자의입양관계에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규칙제23조제4항). (가)「민법」제908조의4 및 제908조의5의 규정에의하여입양취소또는파양을한경우 (나) 친양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함을구체 적으로소명하여신청하는경우 (다) 그밖의대법원예규가정하는정당한이 유가있는경우 마.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제130호) (1) 입양은혼인중의출생자와같은신분을 취득하게하는창설적신분행위이므로자신의 친생자녀라도혼인중의출생자가아닌사람은 입양할수 있을것이나혼인중의출생자에대 해서는이러한가족관계를창설할필요가없으 므로이혼한모가전혼중에출생한혼인중의 자를입양할수는없다. (2) 1995. 3. 22. 이전의종전「대법원호적 예규」에 따라 이혼한 생모가 혼인 중 출생한 자를단독으로입양한경우, 그입양해소가되 지아니한경우에도생모와재혼한부(夫)가그 양자를입양할수있다. (3) 위 (2) 전단에따라생모가혼인중 출생 자를입양한후사망한경우에도, 그입양의해 소없이제3자가그양자를입양할수있다. (4) 위 (3)의 경우등록공무원은새로운입양 1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7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 무처리지침.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