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21 신고가수리되면양자의특정등록사항란양모 란의생모겸양모성명을직권말소한후그란 에 새로운양모의성명을기록한다음, 양자의 일반등록사항란에아래와같이기록한다. 또한양자의일반등록사항란에는현재효력 있는 최초 입양사유 외에도 새롭게 이루어진 입양사유를기록하여야한다. (5) 위 (3)에 따른새로운양친자관계가파양 된 경우에는그 파양의 등록부기록이이루어 진후에위 (4)에따라말소되었던양모의기록 을다시기록하여야한다. (6) 배우자의전혼중에출생한혼인중의자 를 입양하고자할 때에는「민법」제874조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일방이단독으로입양할수있다. (7) 혼인외 자는생모및 생모와혼인한 외 국인배우자가함께입양할수있다. 5. 친양자입양의서식·문례 가. 개설 친양자입양의서식과문례는이를입양재판 의 서식·문례와입양신고의서식·문례로나 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입양재판의서식·문 례는친양자입양허가심판청구서식과친양자입 양심판서문례를, 후자의입양신고의서식·문 례는 친양자입양신고서와 친양자입양의 등록 사항별증명서기재례를살펴보기로한다. 나. 친양자입양재판의서식·문례 (1) 친양자입양심판청구서 【서식 1】친양자입양의심판청구서(공동입양) 16) 주1. 청구서에는사건본인1명당수입인지 5,000원을붙여야합니다. 2. 송달료는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영수증을첨부하여야합니다. 3. 관할법원은친양자로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 지원이 설치되지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또는지방법원 지원)입 니다. 기타 【입양 신고일】○년 ○월 ○일 【직권기록내용】새로운입양신고에의하여기존양모성명말소 16) 김현선, 친족·상속·가사실무(2008), 1349면. 註 친양자입양의심판청구 청구인 1. 박○○(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등록기준지 안산시상록구장상동○○○ 2. 이○○(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및등록기준지위와같음 사건본인 김○○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시종로구가회동1 등록기준지광양시태인동○○○ 청구취지 사건본인을청구인들의친양자로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사건본인 친양자 로입양하고자합니다. 2. 청구인 박○○와 사건본인은 먼 친족 사이로서 사건본인의 부모가 20○○년 ○월 ○일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잘양육하고있습니다. 3.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이더 행복하고구김살 없게자랄수있도록하 기 위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사건청구를하게되었습니다. 4.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사항(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 규정 사항)은 별지목록기재와같습니다. 첨부서류 1. 청구관련사항목록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1통 1. 법정대리인의입양승낙서(해당자) 1통 1. 법정대리인(후견인이법정대리인인경우)의 입양승낙에대한가정법원의허가서 1통 200○. ○. ○. 위청구인○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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