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論 說 24 法務士 6 월호 주1:“친양자입양을한양친”을“친입양양친”으로표현한다. 친양자입양재 판이확정되면그결정등본과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친양자입양신고 를하여야한다(민법제908조의2, 법제67조). 이때친양자의성과본 은민법제781조에따라아무런정함이없는경우에는양부의성과본 으로, 양부모가혼인시자녀가모의성과본을따르기로협의가된경 우에는양모의성과본으로변경기록한다. 친양자입양신고가있으면 친입양양친(양부·양모)의각 가족관계등록부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 친양자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하고, 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가 족관계증명서에친생부모대신친입양의양친이친생부모로현출되어 야 하므로 특정등록사항란에기록된 친생부모를말소(삭선처리)하고 친입양양친을기록한다(단, 부부의일방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단독 으로입양한경우에있어서의 그배우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별다 른기록을하지않는다). 다만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친양자입양관 계증명서에는친입양양친(양부모)과친생부모가 모두나타나도록조 치한다. 또한친생부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자녀 가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취지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 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삭선처리)한다(단, 부부의일방이 그배우자의친생자를단독으로입양한경우에있어서의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별다른기록을하지않는다). 주2:입양된자에대하여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된경우종전의양친자관 계는종료되므로종전양친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 입양종료사유를기록하고양자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한다.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친양자입양사유의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대신친입양의양친이친생부모로현출되어야하므로일반 등록사항란에입양종료 사유의 기록과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말 소하고 친입양양친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특정등 록사항을말소하며, 양자의성과본이변경된경우그변경된사유를 기록한다. 친생부모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자녀가 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취지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인 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삭선처리)한다. 주3:부부의일방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단독으로입양한경우에있어서 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된경우에는단독으로입양한양친에대한가 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입양종료사유를기록하고 양자 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함과아울러다시친양자입양으로인한양자 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등 록사항란에입양종료사유의기록과특정등록사항란에서양친의특정 등록사항을말소하고, 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의가족관계증명서에 는친입양의양친이친생부모로현출되어야하므로친양자의친생부 모중친양자입양으로친양친관계가없는친생부(또는모)의특정등록 사항을말소(삭선처리)하고(예컨대갑남과을녀의혼인중의자인정 남을을녀가갑남과이혼하고병남과재혼하여정남을병남이입양하 고다시병남이정남을친양자입양한경우에병남의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현출된갑남과양부병남을말소하여야하고, 병남 이친생부로현출될수있도록병남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함), 친입 양양친의특정등록사항기록과친양자입양사유를기록하며, 성과본 이변경된경우그변경취지를기록한다. 친생부(또는모)의가족관계 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에 자녀가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취지 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 소(삭선처리)한다. 친양자의친생부(또는모)와혼인하여상대방배우 자가친양자를단독입양하는경우에는기존의친생자관계가있던배 우자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아무런기록을하지않는다. 주4:입양된자녀를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종전 양친자관계가 종료되므로 종전양부모 겸 친입양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 등록사항란에 친양자입양사유와일반입양 종료사유를 기록하고, 특 정등록사항란에서양자를말소함과아울러친양자입양으로인한양 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일반 등록사항란에 친양자입양사유와일반입양 종료사유를 기록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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