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 친양자입양재판과신고절차 대한법무사협회 25 족관계증명서에는친입양양친이친부모로현출되어야하므로친부모 와양친의특정등록사항을말소하고친입양양친을기록하며, 성과본 이 변경된 경우그 변경된사유를기록한다.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 록부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자녀가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취지를 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 (삭선처리)한다. 주5:한국인인부부가외국인자녀를친양자입양한경우양친의가족관계 등록부에만친양자입양사유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는친양자 입양신고서에 기재된 친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친양자가 우리나라국적을취득할때친양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다. 주6:외국인부부가한국인자녀를친양자입양한경우자녀의가족관계등 록부에만 일반등록사항란에친양자입양사유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 항란에는친양자입양신고서에기재된양부모의특정등록사항을기록 한다. 한국인자녀의성과본은그상거소지법의태도에따라변경여부 및변경방법이정해지며자가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자의가족관계 등록부를폐쇄한다. 외국인과한국인부부사이에서한국인자녀를친 양자입양한경우한국인자녀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 에친양자입양사유와특정등록사항란에한국인양친에대한특정등록 사항과외국인양친에대하여는친양자입양신고서에기록된특정등록 사항을기록하고, 한국인양친의가족관계등록부에는일반등록사항란 에친양자입양사유와특정등록사항란에친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기 록한다. 한편 친양자 입양으로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자녀 가타인에게친양자입양된취지를기록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서타 인의친양자가된자의기록을말소(삭선처리)하여야한다. 주7:친양자입양으로인하여친양자입양의기록을마친친양자의가족관 계등록부는이를폐쇄한후재작성예규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재 작성하고, 재작성이전의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는일정 한요건하에서만발급한다(예규제137호). 재작성시미성년자에게친 권자의지정의기록이있는경우에는친권자지정의기록및양자된자 가친양자입양이된경우의종전입양기록은이기하지아니한다(예규 제137호). 6. 맺는말 이상으로 친양자입양에 관한 실체법적측면 과 친양자입양재판과 입양신고의 절차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친양자입양재판과입양신 고의서식·문례도살펴보았다. 완전양자또는특별양자로불리우는이친양 자제도는 친양자의 대상을 두고 나라마다 그 입법례를달리하고있다. 유아(乳兒) 젖먹이로 부터 유아(幼兒) 어린아이로 5세미만, 6세미 만, 8세미만에서15세미만, 18세미만으로다양 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우리민법제908조의2 제1항제2호에서「친 양자로될자가15세미만일것」이라는규정에 대하여문제는계부나계모가배우자의자녀를 친양자로입양하기를원하는데자의연령이15 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될 수 없다고해석될여지가있다는것이다. 15세 라는연령에얽매일것이아니라자의복리를 위해필요한경우에는15세가넘었더라도친양 자입양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1) 그리고아이가15세를넘었다는이유로당사 자의희망에도불구하고친자관계를성립시키 지 못하는것은문제이다. 이러한경우에대한 별도의대책을강구하는차원에서제968조의2 제1항제2호단서로「다만자의복리를위하여 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의견이있다. 22) 끝으로친양자제도가자녀의복리를위하여 실효성있는제도로정착하기위하여는입양에 관한 상담과 지원은 물론 입양가정을 심사할 수 있는전문적인인재를갖춘전문적인기관 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정법원은구체적인입 양사안에대해서이와같은기관에의한사전조 사에 기초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의 당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23) 21) 이화숙, 전게서, 90면. 22) 김주수, 전게서, 356면. 23) 김주수, 전게서, 352면. 註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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