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4 法務士 6 월호 論 說 法定地上權 目 次 Ⅰ. 검토의필요성 Ⅱ. 성립요건 1. 건물의존재 2. 동일인소유 3. 저당권설정 4. 소유자가달라짐 Ⅲ. 법정지상권의효력 1. 취득과처분 2. 지상권의내용 3. 존속기간및지료 4. 건물의신축등 Ⅰ. 檢討의必要性 ①賣却物件明細書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함으로써 매 수희망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불측의손 해발생을 방지하고자 1) 경매법원은 매각물건명세 서를작성하여주무과사무실에비치해야한다(법 105조2항, 규칙55조 本文, 예규8조4항). 2) 매각물 건명세서에는 특히「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되는지상권의개요」를적어야하는데(법105 조1항4호), 매각으로설정된것으로 보는지상권 이란소위법정지상권을의미하고, 전형적인용익 물권중하나인지상권은등기로성립되어등기부 에 공시되므로(부등법2조2호) 별문제가 없으나,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그 성립요건과 효력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②法定地上權 ; 법정지상권이란토지와지상건 물이동일인소유였다가각각소유자가다르게되 었을때건물소유자를위하여법률상당연히토지 이용권인지상권을인정하는제도다. ③種類; 법정지상권은그성립에관하여1)실정 법상법정지상권(민법305조1항, 민법366조, 가담 법10조, 입목법6조)과 2)판례상(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대별되고, 후자는㉮분묘기지권, ㉯임의처분(매매, 증여, 공유물분할등)에따른법 정지상권, 4) ㉰강제처분인 강제경매(또는 체납처 凡例; ①법; 민사집행법, ②규칙; 민사집행규칙, ③예규; 부동산경매절차처리지침(재민2004-3) 1) ㉠대결95.11.22. 95마1197[1], ㉡대결97.10.13. 97마1612[1], ㉢대결99.9.6. 99마2696[1], ㉣대결99.11.15. 99마4498[1], ㉤대결00.1.19. 99마7804[1], ㉥대결03.12.30. 02마 1208[1], ㉦대결04.11.9. 04마94[3] 2) 公信力 ; 매각물건명세서는 공신력이 없다(대결94.1.15. 93마1601). 3) 記載對象 ; 경매목적물이토지이면지상권을부담하게되 는 개요를, 건물이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개요를 각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경매법원은 조사의 한계상지상권성립이불분명하므로통상「지상권성립의 여지있음」이라고적는다. 4) 賣買 ; ㉠대판60.9.29. 4292민상944, ㉡대판62.4.18. 4294민상1103, 贈與 ; ㉠대판63.5.9. 63아11, ㉡대판 88.4.12. 87다카2404다[ ], 公有物分割 ; 대판74.2.12. 73다 353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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