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②處分方法; 실정법상법정지상권의경우는위 처분방법으로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가 요건 이지만(민법366조), 관습상의법정지상권의경우 는위처분방법으로강제처분(강제경매)과임의처 분(매매등 양도)을포함하므로, 매수인의의사로 건물만 매도(양도)되어토지소유자와달라지더라 도관습상의법정지상권은성립된다. 23) ③任意處分; 그런데대지와건물의매수인(乙) 이대지만소유권이전등기를받아아직건물의소 유권은 매도인(甲)에게 남아있어 비록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문제는 甲乙간 에 계약으로해결할문제일뿐이므로법정지상권 을인정할필요가없다. 24) Ⅲ. 法定地上權의效力 1. 取得과處分 ①成立; 경매절차에따른법정지상권의성립시 기는소유자가달라지는때이므로경락인이매각 대금을완납한때다(법135조參照). ②取得; 경매절차로발생된미등기의법정지상 권은법정지상권부건물의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 당연히 취득된다. 25) 그래서 미등기건물의매수인 이 미처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못하고있는 사이(즉 법정지상권을취득하지 못한사이)에 대 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제3취득자에게는법 정지상권을주장할수없게된다. 26) ③獨立의 物權 ;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부속되는종속적인권리가아니고하나의 독립된 법률상의 물권이므로 건물소유자가 건물 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27) ④法律上 取得 ; 즉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물권취득(민법186조)이아니고실체법상부 동산물권취득이므로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되어 (민법187조) 대세적으로(즉토지의전득자에게도) 지상권을주장할수 있으며법정지상권을처분할 때등기가필요할뿐이다. 28) ⑤登記; 따라서이미성립된법정지상권이라도 건물의 전득자(양수인)는 건물소유권이전등기와 더불어지상권이전등기도받아야만토지소유자에 게지상권을주장할수있다. 29) 왜냐하면법정지상 권부 건물에서 법정지상권등기 없이 건물소유권 만 이전받은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은 취득하 지 못했으므로(민법187조 參照)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30) 다만강제경매에따른경락인은최초 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등기없이도 지상권을취득한다. 31) 2. 地上權의內容 ①土地使用權 ; 법정지상권은 약정지상권(민법 279조 이하)과같은효력이인정되어그 토지(대 대한법무사협회 7 法定地上權 23) ㉠대판97.1.21. 96다40080[1], ㉡대판99.11.23. 99다 52602 24) ㉠대판83.7.26. 83다카419, ㉡대판93.12.28. 93다 26687가[ ], ㉢대판98.4.24. 98다4798[2] 25) ㉠대판76.5.11. 75다2338가[ ], ㉡대판79.8.28. 79다1087, ㉢대판85.2.26. 84다카1578, ㉣대판91.6.28. 90다16214, ㉤대판92.7.14. 92다527[나], ㉥대판93.12.10. 93다 42399[나], ㉦대판96.4.26. 95다52864[1], ㉧대판 01.12.27. 00다1976[1] 前端 26) 대판66.4.26. 65다2530 판례씨디에만있음 27) ㉠대판80.9.9. 78다52[가], ㉡대판01.12.27. 00다1976[2] 28) ㉠대판65.9.23. 65다1222, ㉡대판67.6.27. 66다987 판 례씨디에만 있음, ㉢대판71.1.26. 70다2576, ㉣대판 72.7.25. 72다893, ㉤대판84.9.11. 83다카2245나[ ], ㉥대 판88.9.27. 87다카279[나], ㉦대판89.5.9. 88다카 15338가[ ] 29) ㉠대판65.1.26. 선고 64다1211, ㉡대판70.7.24. 70다 729나[ ] 後端 30) ㉠대법원 1980.9.9. 선고 78다52, ㉡대판95.4.11. 94다 39925가[ ] 31) ㉠대판76.5.11. 75다2338가[ ], ㉡대판79.8.28. 79다1087, ㉢대판85.2.26. 84다카1578, ㉣대판91.6.28. 90다16214, ㉤대판92.7.14. 92다527[나], ㉥대판93.12.10. 93다 42399[나], ㉦대판96.4.26. 95다52864[1], ㉧대판 01.12.27. 00다1976[1] 前端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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