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法定地上權 권을취득할지위에있어대지소유자의건물철거 나 대지인도청구를거부할수 있더라도그 대지 를 점유·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대지소유자 에게반환할의무가있게된다. 47) 4. 建物의新築等 ①法定地上權成立後新築等 ; 법정지상권(민법 366조)이이미성립된후에그 건물을개축내지 증축및신축또는재축(철거또는멸실후)하더라 도, 법정지상권자가건물의유지및 사용에필요 한 범위를벗어나지않은한 그 토지를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것이므로, 구건물을기준으로건 물의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부분에여전히법정지상권은존재한다. 48) ②新築으로法定地上權이消滅된境遇; 그러나 동일인소유토지및 건물에동순위의공동저당권 이 설정된 후 그 건물철거로 신축된 경우, (이때 토지와 신축건물은 동순위의 공동저당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대지의 담보권자는 담보권실행으로 나대지를예정하고있어이를보호할필요성에따 라) 경매로토지와신축건물의소유자가달라지더 라도 법정지상권(민법366조)은 성립되지 않는 다. 49) 47) ㉠대판88.10.24. 87다카1604다[ ], ㉡대판95.9.15. 94다 61144다[ ], ㉢대판97.12.26. 96다34665[2] 48) ㉠대판95.7.28. 95다9075[다], ㉡대판97.1.21. 96다 40080[3] 49) ㉠전합대판03.12.18. 98다43601, ㉡대판04.3.25. 03다 1359 ; 따라서 위 전합대판(98다43601에) 따라 동순위 의 공동저당이 아닌 경우에도 신축건물에 여전히 법정 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종전판례(㉠대판90.7.10. 90다카6399, ㉡대판91.4.26. 90다19985, ㉢대판 92.6.26. 92다9388가[ ], ㉣대판93.6.25. 92다20330나[ ], ㉤대판01.3.13. 00다48517[3는]) 모두 변경되었다.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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