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10 法務士 12월호 論 說 ②宅地所有上限 ; 택지소유상한법이 제정되어 약8년간 시행하다가 시장경제원리위반이라는 지 적으로 폐지되었으며(90.3.1.시행~98.9.19.폐 지), 동법은헌법위반이었다. 18) ③讓渡申告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서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제도(소득세법165조)는 5년간 시행하다가, 허위신고에 대하여 실거래가 격으로양도소득세를부과할수있도록신설(동법 114조4항 後端)하면서 폐지되었다(97.1.1.시행~ 01.12.31.삭제). ④貸付財産의讓渡 ; 대부재산의양도에국가보 훈처장 승인제도(국가유공자법58조)도 국가유공 자의 사유재산권행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삭제 (08.3.28.)되었다. 다. 登記原因證書가 判決인 境遇 ①例外 ; 등기신청에 위 허가증명의 첨부원칙 (개별법률규정)에대한예외로서등기원인증서가 판결(등기절차이행의의제판결)인경우는위허가 증명의첨부가필요없다(부등법40조3항本文). ②例外의例外(所有權移轉登記의境遇) ; 그러나 투기근절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서는 그 원인증서가 설사 판결이라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 가서 위 허가 등(허가, 신고, 자격)의 증명을 첨부 해야 한다(부동산등기특조법5조, 선례6권557항). 설사 판결이유에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기재되 어있더라도첨부해야한다(선례3권850항後端). 19) ③合筆또는分筆 ; 등기절차이행의제의판결확 정후 목적토지가 합필 또는 분필된 경우, 채권자 는 채권자대위권(민법404조)을 행사하여 합필 또 는분필전의상태로회복하는변경등기를한후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나(註釋Ⅴ 178쪽), 분필의 경 우는 분할된 상태에서 위 판결에 따른 등기가 접 수처리될수있다(예규175호). � ④學校法人의 基本財産 ; 원래 부동산실명법 시행(95.7.1.)전에 가능했던 학교법인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도 일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면 관 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명의신탁해지가 가능 하고(사립학교법28조), 20) 이후 명의신탁자가 명의 신탁해지를 했는데도 수탁자인 학교법인이 관할 청에 하는 그 기본재산처분의 의사표시를 거부하 여, 신탁자가그의사표시에갈음하는확정판결을 받아관할청에제출하면, 그판결확정시에학교법 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법263조), 학교법인은 따로 학교법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의사확인에 필수인 이사회의 사록의 제출요구 없이 처분허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할관청의 허가제도는 기본재산의 부 당한 감소방지목적인데 명의신탁해지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않기때문이다(㉯). 21) Ⅱ.土地去來許可 1. 槪念 가. 意義 및 節次 ①許可가 有效要件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내의토지거래계약을체결하려는당사자 는 공동으로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 므로(강행법규인 舊국토이용관리법21조의3제1항 ⇒現국토계획법118조1항), 허가가계약의효력요 건으로서 허가라야 비로소 유효한 계약이다(舊21 18) 헌재99.4.29. 94헌바37 19) 從前先例 ; 판결에는 허가서 등의 첨부가 불필요하다(부 등법40조3항)는 종전등기선례(선례1권791항, 798항, 802항, 2권70항, 84항, 644항)는 부동산등기특조법의 시행(91.8.1.) 이후 무효다. 20) ㉠대판94.9.27. 93누22784[가] ㉡대판95.5.9. 93다 62478[가] 21) ㉮대판97.12.26. 97누14538[2] ㉯대판99.3.12. 98다 1266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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