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土地去來規制 조의3제7항, 現118조6항). 다만미리허가받고계 약을체결하는것이원칙이겠으나계약체결후허 가받는것이실무다(선례3권319항參照). ②許可節次 ; 당사자 공동신청으로 거래허가가 되는데(국토계획법시행령117조), 거래계약체결 후 허가전에당사자가사망하더라도계약내용의변경 이 없다면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피상속 인의계약서로허가받을수있다(선례5권69항). ③許可書 ; 토지거래계약과위허가서는물권변 동을 위한 등기신청절차의 필수적 첨부서류로서 (부등법40조1항2호 4호), 미첨부의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등법55조8호, 선례3권162항). 한편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검인(부동산등기특조법3조) 받은것으로본다(국토계획법126조2항). ④農取證 ; 또한토지거래허가는비록농지취득 자격증명(농지법8조)과 별개제도지만, 농지에 대 한 토지거래허가는 농업인의 농업영위목적을 허 가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당 해농지의 취득등기에서는 따로 농취증을 첨부할 필요가없다(舊국토이용관리법27조3항, 現국토계 획법118조, 119조1항 다목, 126조1항, 예규833호 3.마. 後端, 선례4권679항). ⑤許可內容 ; 등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허 가서를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부등법67조) 하는 것이 등기실무로서, 계약내용과 허가내용은 동일해야하므로, 농지2필지를 허가받고 나서 1필 지만매매계약을체결한경우는각등기신청이불 가능하고(선례5권62항) 따로 농취증이 필요하다 (선례5권712항). 그러나 매매금액이 다르더라도 목적부동산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허가서가 필요 없다(선례5권75항). 22) 나. 契約의 意味와 許可要否 ①土地去來契約의 意味 ; 위 토지거래계약이란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소유 권과 지상권의 취득목적의 권리 포함)을 이전 또 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으로서(국토계획법 118조1항), 23) 1)향교(鄕校)재단의 소속변경(향교재 산법3조1항, 선례5권79항)이나 2)경매절차로 취 득은 계약이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없다(동법121 조2항). 24) ②假登記 ; 위 계약에는 예약도 포함되므로 가 등기신청의경우(부등법28조의쌍방신청, 제37조 의 단독신청,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결정 포함) 에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하고(선례2권68 항, 3권161항, 4권111항, 5권71항), 설사담보가등 기라도 허가서가 첨부되어야하며(선례3권715항), 그 예약서가 등기원인증서라면 본등기에서는 허 가가 필요 없지만(선례2권75항, 76항, 3권727항, 734항), 가등기당시에는 허가대상이 아니었던 토 지가 본등기당시에 허가대상이라면 허가서를 첨 부해야한다(선례3권724항). ③契約書 ; 허가받는계약서는당사자간의계약 서는 물론 판결과 화해조서 등도 포함된다(예규 893호2항, 선례4권131항, 215항). ④對價關係 ; 비록 거래계약이라도 대가관계가 없는㉮신탁법상신탁및신탁해지(선례4권609항, 723항), 25) ㉯명의신탁해지(선례3권170항, 515항 前端), 26) ㉰공유지분포기에따른다른권리자앞으 로 귀속(선례3권167항), ㉱공유물분할(선례4권 431항 後端),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 22) 從前先例 ; 매매금액이 다르면 별도의 허가서가 필요하 다는 취지의 종전등기선례(선례3권76항 後端, 4권128항) 는 변경되었다. 23) 改正 ; 한편 사용수익권으로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舊국 토이용관리법21조의3제1항의 개정(99.2.8.시행)으로 허 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4) 대결90.11.6. 90마769[나] 25) 從前先例 ; 따라서 신탁등기말소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 요 없지만 신탁등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는 종 전등기선례(선례3권762항 前端)는 변경된 것이다. 26) ㉠대판91.10.25. 91다29378 ㉡대판92.2.14. 91다39207 ㉢대판92.12.22. 91도222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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