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12 法務士 12월호 論 說 료로 특정재산의 이전(선례3권249항) 등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 다. 許可規定의 客觀的範圍 ①土地가許可對象 ; 토지와지상건물이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거래관행(㉮)과 달리 건물만의 매각이라면(허가대상은 토지 만이므로) 허가서가 필요없다(㉯). 27) ②規定 ; 원칙적으로㉮주거지역은 180㎡, ㉯상 업지역은 2백㎡,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 역은 1백㎡, ㉲용도지정이없는도시지역은 90㎡, ㉳도시지역 외는 250㎡(다만 농지는 5백㎡, 임야 는 1천㎡) 이하의 거래면적에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舊시행령25조, 現국토계획법시행령118 조). 거래되는 수필지 공유지분의 합계가 위 허가 면적 이상이라면 허가가 필요하고(선례3권545 항), 필지를분할하여양도함으로써규제대상미만 이 되었더라도 각 필지마다 최초거래에서는 허가 를받아야한다(선례2권72항, 73항, 3권559항). ③客觀的範圍의 基準 ; 거래단위면적은 일률적 으로 각 필지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지리 적근접성및이용상황, 거래의경제적목적, 대금 의결정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개의매 매목적물이라면 수필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하고, 다수의매수인이라도 1인별기준이아니라토지면 적자체를기준으로한다. 28) 라. 許可 不必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 자기관또는공공단체등)가일방당사자로서허가 권자인 기초단체장과 협의 한 경우 및 다음의 경 우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정(국토계획법118조)의 적 용이없으므로(국토계획법121조, 시행령121조) 허 가없이도유효하다. ①收用 ; 수용(舊토지수용법, 現공익사업법19 조, 선례3권183항) ②競賣 ; 강제경매(민사집행법80조이하) 및임 의경매(264조이하) ③入札;국유재산을입찰로매각(국유재산법12조) ④都市整備法 ; 관리처분으로 분양 및 보류지 매각(도시정비법48조) ⑤都市開發法 ; 도시개발을위한토지공급(도시 개발법25조), 환지예정지지정(동법34조), 환지처 분(동법39조), 체비지등의매각(동법43조) ⑥住宅法 ; 주택사업조성의대지공급및주택공 급(舊주택건설촉진법32조, 現주택법16조, 38조, 선례3권188항) ⑦宅地開發促進法 ; 택지공급(택지개발촉진법 18조) ⑧産業立地法 ; 산업입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 성된토지를관리기관에양도(또는인계) 및분양,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산업입지법2조6호, 16 조, 38조) ⑨農漁村整備法 ; 환지교부및교환분합(농어촌 정비법43조, 56조) ⑩사업시행자가농어촌정비사업시행을위한농 지매입 ⑪商法 ; 회사합병(상법522조 이하) 및 채무자 회생법절차에 따라 법원허가로 권리이전 또는 설 정의경우 ⑫公競賣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 제집행(강제경매) ⑬非常災害 ; 비상재해의응급조치를위하여국 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법령에따라권리이전또 는설정의경우 27) ㉮대판94.1.11. 93다22043[나] ㉯대판92.10.13. 92다 16836[나] 28) ㉠대판93.8.14. 91다41316[가] ㉡대판95.11.21. 94다 20532[2]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