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土地去來規制 ⑭韓國農村公社 ; 한국농촌공사의농지매매, 교 환, 분할 ⑮外國人土地法 ; 외국인 중 외국정부 또는 국 제기구가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의 경우(외국인 토지법4조) ⒃韓國資産管理公社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 지취득 및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 각(금융기관부실자산법4조, 5조) ⒔物納 ; 법령에따라조세또는부담금등을토 지로물납 마. 許可制度의 性質 ①制度의 趣旨 ;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 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거래제한의 한 형태로서 (헌법122조),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 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헌법상 경제조항(헌법23 조, 37조)의위배도아니어서재산권의본질적침 해도아니며, 헌법상비례의원칙이나과잉금지의 원칙에위배되지도않는다. 29) ②契約의 意味 ; 벌칙규정(舊국토이용관리법31 조의2, 現국토계획법141조6호)의「허가없는거래 계약」이란미리허가를받고계약을체결해야하는 의미가아니고, 처음부터허가를배제하거나잠탈 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는행위를의미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체결은 해당하 지않는다. 30) ③許可의 性格 ; 토지거래허가란 규제지역내에 서도토지거래의자유가인정되지만, 허가전의유 동적무효상태인 법률행위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認可的) 성질이다. 즉 허가는 규제지역내 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만금지를해 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이 아니고(㉮), 허가는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 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 약으로달성하고자한사적자치를실현할수있도 록하는성질이있다(㉯). 31) ④判斷基準 ;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 대상토지인지여부의판단기준은매매계약체결일 이지만, 32) 허가여부의 판단은 매매계약체결 당시 를 기준하므로 계약체결 후에야 허가구역으로 지 정되었다면 허가가 필요없다. 33) 반대로 계약체결 당시에 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면 해제된 이후에 는허가전의계약서도확정적유효로서허가가필 요없다. 34) 바. 違反을 制裁 ①罰則 ; 1)허가없이계약체결의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형벌 로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당해토지 공시지가 의 30% 상당)에처하며(舊법31조의2, 現국토계획 법141조6호) 실지 행위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現법143조). ②兩罰規定 ; 양벌규정의 근거로는「실질적인 목적물매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와의무부담의의사로계약을체결했다면, 실 질적 매수인과의 내부관계는 별론이고 매도인과 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 가있다.」고판시한판례가있다. 35) 29) 헌재89.12.22. 88헌가13[3] 30)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나] ㉡대판92.1.21. 91도 2912 ㉢대판92.3.31. 91도3223 ㉣대판92.4.24. 92도 245[나] ㉤대판92.8.18. 92도1240[가] ㉥대판94.10.7. 94도1878[가] ㉦대판95.4.7. 94도2091[가] 31)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다] ㉯전합대판99.6.17. 98다40459[2] 32) 대판94.5.24. 93다53450[나] 33) ㉠대판92.5.12. 91다33872[나] ㉡대판93.4.13. 93다 1411[가] ㉢대판93.11.23. 92다49119 ㉣대판96.4.12. 96 다6431[2] ㉤대판96.8.23. 96도1514[2] ㉥선례3권164항, 165항, 175항, 190항, 5권81항, 6권44항 34) ㉠전합대판99.6.17. 98다40459[2] ㉡선례6권45항 ; 따 라서 위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는 종전등기선례(선례5권 65항)는 변경되었다. 35) 대판97.2.28. 96다49933[1]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