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14 法務士 12월호 論 說 ③去來價格의 低減 ;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 재된 거래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 으로 허가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더라 도, 36) 벌칙규정(舊31조의2, 現141조6호)의 허가에 서부정한방법이란정상절차로는허가받을수없 는 경우인데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써허가받는경우이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의 매수금액란을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적은 허가 조건가액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위 벌칙규정에 해 당되는범법행위로서그계약은무효다(㉯). 37) ④過怠料 ; 1천만원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 료규정(現144조) 중삭제(05.12.7.)전의규정인토 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 로 이행하지 않은 자(現124조, 144조2항2호)에서 「허가목적」은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하므로, 허가받은 시설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허가 서내용대로사용이라면과태료대상이아니다. 38) 2. 契約의效力 가. 許可前의 法律狀態 ①流動的無效 ; 투기거래방지를 목적으로 설정 된허가구역내의토지거래허가는거래계약의효력 요건으로서(기초단체장의 허가 ; 舊국토이용관리 법21조의3제1항⇒ 現국토계획법118조1항), 그 거 래계약은 허가를 유효 조건으로 하는 유동적무효 상태로서 허가되면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39) 왜냐하면 벌칙대상(舊법31조의2, 現국토계획법141조6호)인 「허가없는토지거래계약」이란처음부터허가배제 또는잠탈목적의계약체결행위로서허가를전제한 거래계약체결은해당되지않기때문이다. 40) ②學說 ; 허가전에는물권계약이무효라는데이 론이없지만, 허가전채권계약의효력에관하여는 채권계약유효설(債權契約有效說)과 채권계약무효 설(債權契約無效說)로 갈리나, 위 대법원판례의 태도인 유동적무효설은 결국 채권관계무효설이 발전된단계인셈이다. 41) ③特性 ; 허가전의 유동적무효상태란 ㉮契約의 無效 ; 계약자체가 아직 무효인 점에서는 확정적 무효와 같아서 계약내용(소유권 등의 이전 설정) 에 관한 물권적효력도 채권적효력도 발생하지 않 지만, 42) ㉯合意의 有效 ; 허가받으면 계약이 유효 로 되는 여지가 있어 매매계약을 향한 당사자의 합의(즉 유동적무효상태의 매매계약을 허가받기 위한허가신청에협력할의무이행에관한합의)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점에서 확정적무효와 차이가 있으므로, 유동적무효상태의 계약은 위 2가지의 특성(무효와유효)을겸비하게된다. 43) 나. 無效로서의 效力 ①履行遲滯 ; 유동적무효상태의 계약에서는 이 행지체도성립될수없다. 왜냐하면토지거래허가 를 전제한 매매계약은 허가야만 비로소 계약효력 이 발생되므로 허가전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무가 없기 때문에, 설사 허가전에 매도인의 이행 제공(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이라도 매수인의 36) ㉠대판91.2.26. 90다11493 ㉡대판92.7.28. 91다 33612[가] ㉢대판93.11.12. 93다35957 37) ㉮대판94.4.26. 93도877 ㉯대판90.12.11. 90다8121 38) 대결08.5.19. 08마414 39)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가] ㉡대판96.11.22. 96 다31703[1] ㉢대판97.2.28. 96다49933[2] ㉣대판 97.12.26. 97다41318[1] ㉤전합대판99.6.17. 98다 40459[1] ㉥대판07.11.30. 07다30393[1] ㉦대판08.3.13. 07다76603[3] 등 40)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나] 41) 李銀榮 ; 土地去來許可를 조건으로 하는 賣買契約 및 賠 償額 豫定의 效力 1991년 12월 判例月報社 判例月報 (255號) 15~23쪽 42) ㉠대판92.10.13. 92도1070[가] ㉡대판93.6.22. 91다 21435[가] 43) ㉠대판96.11.22. 96다31703[1] 參照, ㉡대판00.4.7. 99다 68812 前端 參照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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