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土地去來規制 대금지급의 이행지체가 아니고 허가후에야 비로 소이행지체가되어이행(대금지급)지체를이유로 계약해제가가능하다. 44) ②契約解除 ; 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 계약내용 대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내용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해제도 불가능하며, 45) 또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 하다. 46) 그러나 합의해제는 가능하고 합의해제로 계약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소멸되어 계약이 없던 것과같으므로양도소득도없다. 47) ③契約履行請求權 ; 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 물 권적효력이나 채권적효력도 발생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청구(단순한 부대체적 작위채무)도 불가 능하고(확정적유효라야가능함), 48) 또한소유권이 전등기청구(의사표시의제)도불가능하다. 49) ④不當利得返還 ; 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 계약 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도 불가능하며 확정적무 효(ⓐ허가배제목적의 계약, ⓑ정지조건의 계약에 서정지조건의불성취로확정, ⓒ관할관청에서객 관적 사유로 불허가, ⓓ쌍방의 이행거절일치 등) 라야비로소부당이득반환이가능하다. 50) ⑤債務不履行의 損害賠償 ; 허가전의 계약으로 서 유동적무효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할수없다. 51) ⑥讓渡所得 ; 유동적무효상태에서비록먼저지 급된 매매대금을 양도인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양 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양도나 자산양도로 인 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52) 확정적 유 효(허가지역의 지정해제, 거래허가 등)라야 양도 소득이발생되었다고보아야한다. 53) ⑦背任罪 ; 토지거래허가를받지못한매도인은 배임죄의주체인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 당되지않는다. 54) 다. 有效로서의 效力 ①契約解除 ;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못받은유동적무효상태의계약에서도일반계약에 서의 법리처럼 계약금을 지급한 일방(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대 방(매도인)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55) 한편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이 착수되면 해약이 불가능하지만(민법565조), 매수인이 제소 한협력의무이행청구만으로는이행착수가아니므 로매도인은위제소에도불구하고계약금의배액 을상환하고계약해제가가능하다. 56) ②協力義務 ; 유동적무효상태에서 당사자 쌍방 은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협력할의무(관할관청의허가를공동으로신 청할 의무)가 있다. 57) 다만 그 협력의무는 통상적 인 거래허가신청을 의미하므로, 매수인이 특별조 건을 갖춘 허가신청의무는 계약체결당시 당사자 간에명시적특약이있거나계약체결의경위와목 적, 계약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약정이 44) ㉠대판92.7.28. 91다33612[나] ㉡대판94.8.26. 94다 23319 45) ㉠대판95.1.24. 93다25875[라] ㉡전합대판99. 6.17. 98 다40459[3] ㉢대판06.1.27. 05다52047[4] 46) 대판97.7.25. 97다4357[1] 47) 대판00.10.27. 98두13492[3] 48) 대판92.9.8. 92다19989 49)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마] 50) ㉠대판93.6.22. 91다21435[가] ㉡대판93.7.27. 91다 33766[가] ㉢대판93.8.14. 91다41316[다] ㉣대판 95.4.28. 93다26397[나] ㉤대판95.6.9. 95다2487[가] ㉥대판96.6.28. 95다54501[1] ㉦대판96.11.8. 96다 35309[1] 51) ㉠대판94.1.11. 93다22043[가] ㉡대판00.1.28. 99다 40524 52) ㉠대판93.1.15. 92누8361 ㉡대판00.6.13. 98두5811[1] 53) 대판03.7.8. 01두9776 54) ㉠대판94.6.14. 94도612 ㉡대판94.6.28. 94도1279 ㉢대 판95.1.20. 94도697 ㉣대판96.2.9. 95도2891 ㉤대판 96.8.23. 96도1514[1] 55) 대판97.6.27. 97다9369[1] 56) 대판97.6.27. 97다9369[4] 57) ㉠대판93.1.12. 92다36830[나] ㉡대판95.4.28. 93다 26397[가]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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